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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빙 없는 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7두67209
판결 요약
금융증빙 등 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증빙 없는 나머지 금액은 공제 불가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필요경비 #지출 입증 #중개수수료 #금융증빙 #객관적 증거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나 금융증빙이 없는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금융증빙 등 객관적으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제받으시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7209 판결은 객관적으로 지급이 확인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개인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비용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사실을 금융증빙 등으로 입증하셔야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7209 판결은 실제 지급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필요경비로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필요경비 인정 사건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증거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금융증빙과 같이 객관적으로 지출이 증명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7209 판결에서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서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거가 요구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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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금융증빙 등에 의해 중개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청구 금액은 실제 지출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7209(2018.02.28)

원고, 상고인

정00 외1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9.28.선고 2017누43625 판결

판 결 선 고

2016.11.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7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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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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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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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인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비용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사실을 금융증빙 등으로 입증하셔야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7209 판결은 실제 지급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필요경비로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필요경비 인정 사건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증거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금융증빙과 같이 객관적으로 지출이 증명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7209 판결에서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서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거가 요구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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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금융증빙 등에 의해 중개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청구 금액은 실제 지출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7209(2018.02.28)

원고, 상고인

정00 외1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9.28.선고 2017누43625 판결

판 결 선 고

2016.11.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7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