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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미지급시 부동산 매매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법원 2018두38192
판결 요약
토지 매매에서 잔금 지급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양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대가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된 때에만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며, 이 사건에서는 매매잔금이나 등기 이행 미완료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토지매매 #잔금 미지급 #양도시기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잔금이 남아있을 때 토지 매매가 양도로 인정되나요?
답변
잔금 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양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8192 판결은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시, 매매 대금의 얼마가 지급되어야 양도로 보나요?
답변
대금이 모두 지급되거나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된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8192 판결은 미지급 잔금의 금액, 전체 대금 중 비율, 잔금 미지급 사정 등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기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양도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8192 판결은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한 양도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81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종중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7누5979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인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100,000,000원의 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2008년에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대법원 2018두38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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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미지급시 부동산 매매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법원 2018두38192
판결 요약
토지 매매에서 잔금 지급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양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대가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된 때에만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며, 이 사건에서는 매매잔금이나 등기 이행 미완료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토지매매 #잔금 미지급 #양도시기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잔금이 남아있을 때 토지 매매가 양도로 인정되나요?
답변
잔금 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양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8192 판결은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시, 매매 대금의 얼마가 지급되어야 양도로 보나요?
답변
대금이 모두 지급되거나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된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8192 판결은 미지급 잔금의 금액, 전체 대금 중 비율, 잔금 미지급 사정 등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기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양도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8192 판결은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한 양도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81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종중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7누5979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인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100,000,000원의 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2008년에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대법원 2018두38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