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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기준 및 부당이득 반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311
판결 요약
상속세 연부연납의 가산금은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날마다 확정되는 약정이자적 성격의 부대세입니다. 이 납부의무는 각 연납이 개시된 이후 해당 1일 이자세액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마다 성립하며, 가산율은 각 날짜별로 적용되는 관계법령의 이율이 따라야 합니다. 일률적 고정이율 적용으로 과오납된 가산금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적용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 시 어떤 이자율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연부연납 가산금은 각 1일의 이자세액마다 해당일에 시행 중이던 관계 법령의 가산율을 적용해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311 판결은 연부연납 허가 당시 이자율이 아니라, 이자세액이 성립·확정되는 당시 시행 중인 법령 기준 이율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고정 이율로 계산해서 세금을 더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초과 납부된 가산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311 판결은 실제 납부액이 개정된 이자율을 반영한 가산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연부연납 가산금은 언제 확정되며 어떤 납부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연납 개시 후 각 1일의 이자세액마다 그날이 지나면 납부의무가 성립·확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311 판결은 연부연납 가산금의 납부의무는 각 연납개시 이후 1일 이자세액마다 성립, 확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4. 납세자가 연부연납 가산금을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관청의 통보에 그대로 따랐다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답변
초과 납부가 발생한 경우, 국가(관청)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311 판결에 따르면 기존 이율로 납부했다 하여도, 법 적용에 따라 차액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은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그 납부의무는 연납이 개시된 이후 각 1일의 이자세액마다 그 날이 경과한 때에 성립되고 확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311 부당이득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0. 25.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그중 xxx원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기재의 ⁠‘xxx원’은 ⁠‘xxx원’의, ⁠‘xxx원’은 ⁠‘xxx원’의 각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가 2013. 3. 10.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원고가 2013. 9. 30. 상속세 xxx원을 신고하면서 신고세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xxx억 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신청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 이때에 과세관청은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에 대하여 연 3.4%의 이자율[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한편, 원고의 상속세 경정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짐에 따라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위 연부연납가산금 재계산표를 송부하였다(그 내역은 별지1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과세관청이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후 2015. 2. 2. 원고에게 상속세 xxx원을 부과함에 따라, 원고는 그중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xxx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신청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 이때에 과세관청은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에 대하여 연 2.9%의 이자율[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2015. 3. 6. 제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였다(그 내역은 별지1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위 각 연부연납허가에 따른 상속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였다(그 내역은 별지1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개정 이자율 적용에 따른 과오납 가산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세액에 대한 가산금 산정

1)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상속인이 연부연납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인데(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이자세액은 그 바탕이 된 국세와 합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그 납부의무는 연납이 개시된 이후 각 1일의 이자세액마다 그 날이 경과한 때에 성립되고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은 각각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 법령에 따른 이율(국세환급가산금)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별지2 기재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013. 3. 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연 3.4%, 2014. 3. 14.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연 2.9%, 2015. 3. 6. 이후기간분에 대하여 연 2.5%, 2016. 3. 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연 1.8%, 2017. 3. 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연 1.6%)에 따른 가산금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위 1.가.항의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 당시의 연의 이자율을 3.4%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 및 위 1.나.항의 징수납부분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 당시의 연 2.9%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납부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납부한 가산금과 위 개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할 가산금과의 차액 상당의 금원은 원고가 과오납하여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그 계산내역은 별지1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의 연부연납을 허가하면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아무런 실체적·절차적 위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설령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② 가산금은 이자의 성격 뿐 아니라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본세와 같은 세목의 성격이 있어 시중금리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의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라는 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여 위 법령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되고, ④ 연부연납가산금과 국세환금가산금은 그 법적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민사법상으로도 기한유예 약정 당시에 대응하는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⑤ 개정 이자율을 반영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경우 국세행정의 안정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에도 반하므로,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을 보건대 관계 법령에 의하면 ① 연부연납의 기간과 대상금액은 연부연납허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금은 그 납부의무가 연납이 개시된 이후 각 1일의 이자세액마다 그 날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성립되고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당시 시행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가산율에 따라 가산금이 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가산금이 연부연납허가에 의하여 또는 연부연납허가 시에 성립되거나 확정됨을 전제로 한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을 보건대, 가산금이 부대세인 이상,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한, 가산금이 성립되고 확정될 당시에 시행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위 ③ 주장을 보건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2, 8조에서 위 시행령의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위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③ 주장도 이유 없다.

위 ④ 주장을 보건대, 연부연납가산금이나 가산율이 민사법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④ 주장도 이유 없다.

위 ⑤ 주장을 보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⑤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943,430,210원[과오납 합계금 1,897,139,190원 + 46,291,020원 {= ① 21,082,670원 {301,193,030원(2014. 9. 30.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014. 10. 1.부터 2015. 3. 5.까지는 연 1천분의 29, 그 다음날부터 2016. 3. 6.까지는 연 1천분의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천분의 18, 그 다음날부터 2018. 1. 29.까지는 연 1천분의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합계액 + ② 19,093,280원{368,245,790원(2015. 5.28.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015. 5. 29.부터 2016.3. 6.까지는 연 1천분의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천분의 18, 그 다음날부터 2018. 1. 29.까지는 연 1천분의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합계액} + ③ 107,300원 {3,001,670원(2016. 1. 18.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016. 1. 19.부터 2016. 3. 6.까지는 연 1천분의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천분의 18, 그 다음날부터 2018. 1. 29.까지는 연 1천분의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합계액} + ④ 112,720원{6,836,890원(2017. 1. 24.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017. 1. 25.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천분의 18, 그 다음날부터 2018. 1. 29.까지는 연 1천분의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합계액 } + ⑤ 5,895,050원{1,211,540,620원(2017. 10. 10.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017. 10. 11.부터 2018. 1. 29.까지 연 1천분의 16의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그중 위 1,897,139,190원에 대하여 2018. 1. 30.(위 환급가산금 계산의 종기 다음날)부터 2018. 3. 14.(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6%(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가산금 납부 및 부당이득금 산정 내역

별지2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생략〉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⑤〈생략〉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부칙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칙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부칙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

부칙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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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기준 및 부당이득 반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311
판결 요약
상속세 연부연납의 가산금은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날마다 확정되는 약정이자적 성격의 부대세입니다. 이 납부의무는 각 연납이 개시된 이후 해당 1일 이자세액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마다 성립하며, 가산율은 각 날짜별로 적용되는 관계법령의 이율이 따라야 합니다. 일률적 고정이율 적용으로 과오납된 가산금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적용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 시 어떤 이자율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연부연납 가산금은 각 1일의 이자세액마다 해당일에 시행 중이던 관계 법령의 가산율을 적용해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311 판결은 연부연납 허가 당시 이자율이 아니라, 이자세액이 성립·확정되는 당시 시행 중인 법령 기준 이율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고정 이율로 계산해서 세금을 더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초과 납부된 가산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311 판결은 실제 납부액이 개정된 이자율을 반영한 가산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연부연납 가산금은 언제 확정되며 어떤 납부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연납 개시 후 각 1일의 이자세액마다 그날이 지나면 납부의무가 성립·확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311 판결은 연부연납 가산금의 납부의무는 각 연납개시 이후 1일 이자세액마다 성립, 확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4. 납세자가 연부연납 가산금을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관청의 통보에 그대로 따랐다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답변
초과 납부가 발생한 경우, 국가(관청)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311 판결에 따르면 기존 이율로 납부했다 하여도, 법 적용에 따라 차액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은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그 납부의무는 연납이 개시된 이후 각 1일의 이자세액마다 그 날이 경과한 때에 성립되고 확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311 부당이득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0. 25.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그중 xxx원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기재의 ⁠‘xxx원’은 ⁠‘xxx원’의, ⁠‘xxx원’은 ⁠‘xxx원’의 각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가 2013. 3. 10.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원고가 2013. 9. 30. 상속세 xxx원을 신고하면서 신고세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xxx억 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신청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 이때에 과세관청은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에 대하여 연 3.4%의 이자율[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한편, 원고의 상속세 경정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짐에 따라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위 연부연납가산금 재계산표를 송부하였다(그 내역은 별지1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과세관청이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후 2015. 2. 2. 원고에게 상속세 xxx원을 부과함에 따라, 원고는 그중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xxx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신청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 이때에 과세관청은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에 대하여 연 2.9%의 이자율[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2015. 3. 6. 제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였다(그 내역은 별지1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위 각 연부연납허가에 따른 상속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였다(그 내역은 별지1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개정 이자율 적용에 따른 과오납 가산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세액에 대한 가산금 산정

1)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상속인이 연부연납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인데(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이자세액은 그 바탕이 된 국세와 합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그 납부의무는 연납이 개시된 이후 각 1일의 이자세액마다 그 날이 경과한 때에 성립되고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은 각각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 법령에 따른 이율(국세환급가산금)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별지2 기재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013. 3. 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연 3.4%, 2014. 3. 14.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연 2.9%, 2015. 3. 6. 이후기간분에 대하여 연 2.5%, 2016. 3. 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연 1.8%, 2017. 3. 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연 1.6%)에 따른 가산금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위 1.가.항의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 당시의 연의 이자율을 3.4%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 및 위 1.나.항의 징수납부분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 당시의 연 2.9%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납부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납부한 가산금과 위 개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할 가산금과의 차액 상당의 금원은 원고가 과오납하여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그 계산내역은 별지1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의 연부연납을 허가하면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아무런 실체적·절차적 위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설령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② 가산금은 이자의 성격 뿐 아니라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본세와 같은 세목의 성격이 있어 시중금리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의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라는 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여 위 법령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되고, ④ 연부연납가산금과 국세환금가산금은 그 법적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민사법상으로도 기한유예 약정 당시에 대응하는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⑤ 개정 이자율을 반영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경우 국세행정의 안정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에도 반하므로,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을 보건대 관계 법령에 의하면 ① 연부연납의 기간과 대상금액은 연부연납허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금은 그 납부의무가 연납이 개시된 이후 각 1일의 이자세액마다 그 날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성립되고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당시 시행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가산율에 따라 가산금이 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가산금이 연부연납허가에 의하여 또는 연부연납허가 시에 성립되거나 확정됨을 전제로 한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을 보건대, 가산금이 부대세인 이상,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한, 가산금이 성립되고 확정될 당시에 시행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위 ③ 주장을 보건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2, 8조에서 위 시행령의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위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③ 주장도 이유 없다.

위 ④ 주장을 보건대, 연부연납가산금이나 가산율이 민사법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④ 주장도 이유 없다.

위 ⑤ 주장을 보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⑤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943,430,210원[과오납 합계금 1,897,139,190원 + 46,291,020원 {= ① 21,082,670원 {301,193,030원(2014. 9. 30.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014. 10. 1.부터 2015. 3. 5.까지는 연 1천분의 29, 그 다음날부터 2016. 3. 6.까지는 연 1천분의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천분의 18, 그 다음날부터 2018. 1. 29.까지는 연 1천분의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합계액 + ② 19,093,280원{368,245,790원(2015. 5.28.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015. 5. 29.부터 2016.3. 6.까지는 연 1천분의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천분의 18, 그 다음날부터 2018. 1. 29.까지는 연 1천분의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합계액} + ③ 107,300원 {3,001,670원(2016. 1. 18.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016. 1. 19.부터 2016. 3. 6.까지는 연 1천분의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천분의 18, 그 다음날부터 2018. 1. 29.까지는 연 1천분의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합계액} + ④ 112,720원{6,836,890원(2017. 1. 24.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017. 1. 25.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천분의 18, 그 다음날부터 2018. 1. 29.까지는 연 1천분의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합계액 } + ⑤ 5,895,050원{1,211,540,620원(2017. 10. 10.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017. 10. 11.부터 2018. 1. 29.까지 연 1천분의 16의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그중 위 1,897,139,190원에 대하여 2018. 1. 30.(위 환급가산금 계산의 종기 다음날)부터 2018. 3. 14.(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6%(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가산금 납부 및 부당이득금 산정 내역

별지2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생략〉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⑤〈생략〉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부칙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칙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부칙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

부칙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