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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제1심 증거능력 유지 및 공판조서 증명력 판단 기준

2018도8651
판결 요약
항소심에서도 제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첫 공판기일에 제1심의 증거관계와 결과 요지를 고지해야 합니다. 또, 공판조서 기재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조서 자체로만 증명하며, 반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심 증거능력 #제1심 증거관계 #항소 공판기일 #증거조사 고지 #공판조서 증명력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이미 인정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유지되나요?
답변
예, 제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그대로 증거능력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8651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에 따라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 재판장이 첫 공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거조사 전에 제1심의 증거관계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고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8651 판결은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고지의무를 확인하였습니다.
3. 공판조서의 기재가 다른 자료와 다를 때,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판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조서만으로 증명되며, 다른 자료로 반증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8651 판결은 기존 판례·형사소송법 제56조를 바탕으로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실관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상고심에서 다투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아닌 경우에는 중대한 사실오인으로 인한 판결 영향 주장만으로는 상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8651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근거로 ‘벌금형 등 경미한 형이 선고된 경우 증명력 판단의 자유심증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상해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8651 판결]

【판시사항】

[1]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법원 재판장이 취해야 할 조치
[2] 공판조서의 증명력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31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77 판결 / ⁠[2]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공1996상, 1477),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공2002하, 2004),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512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5. 14. 선고 2017노3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은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31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77 판결 등 참조). 다만 항소법원의 재판장은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1항).
그리고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등 참조).
원심 제1회 공판조서에는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한 후 제1심 증거관계와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고지하고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다음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사의 의견 진술을 듣고 나서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원심 재판장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절차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고지하였고, 피고인에게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이나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8. 01. 선고 2018도86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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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제1심 증거능력 유지 및 공판조서 증명력 판단 기준

2018도8651
판결 요약
항소심에서도 제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첫 공판기일에 제1심의 증거관계와 결과 요지를 고지해야 합니다. 또, 공판조서 기재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조서 자체로만 증명하며, 반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심 증거능력 #제1심 증거관계 #항소 공판기일 #증거조사 고지 #공판조서 증명력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이미 인정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유지되나요?
답변
예, 제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그대로 증거능력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8651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에 따라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 재판장이 첫 공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거조사 전에 제1심의 증거관계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고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8651 판결은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고지의무를 확인하였습니다.
3. 공판조서의 기재가 다른 자료와 다를 때,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판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조서만으로 증명되며, 다른 자료로 반증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8651 판결은 기존 판례·형사소송법 제56조를 바탕으로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실관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상고심에서 다투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아닌 경우에는 중대한 사실오인으로 인한 판결 영향 주장만으로는 상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8651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근거로 ‘벌금형 등 경미한 형이 선고된 경우 증명력 판단의 자유심증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상해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8651 판결]

【판시사항】

[1]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법원 재판장이 취해야 할 조치
[2] 공판조서의 증명력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31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77 판결 / ⁠[2]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공1996상, 1477),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공2002하, 2004),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512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5. 14. 선고 2017노3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은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31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77 판결 등 참조). 다만 항소법원의 재판장은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1항).
그리고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등 참조).
원심 제1회 공판조서에는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한 후 제1심 증거관계와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고지하고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다음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사의 의견 진술을 듣고 나서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원심 재판장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절차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고지하였고, 피고인에게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이나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8. 01. 선고 2018도86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