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토지 양도 실제 매매대금 다툼에서 세무서 주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79979
판결 요약
토지 양도대금이 5.5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만으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고, 증거와 제3자 진술에 근거해 8억 원이 실제 매매대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토지 양도대금 #양도소득세 #세무서 주장 #거래가액 입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질의 응답
1. 실제 토지 매매대금이 계약서보다 낮다고 주장하면 세무부과를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증거 없이 낮은 양도가액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9979 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으로 매매대금 5.5억을 인정할 수 없고, 증거와 진술에 따라 8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계약서 원본의 존재와 진정 성립이 쟁점일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인 진술과 인장 감정 등을 종합하여 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9979 판결은 증인 증언 및 인장 확인 등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정 성립 추정을 인용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려면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답변
법원은 실제 거래 사실과 입증자료에 입각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9979 판결은 계약 이행 내역, 증인 진술 등 실제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5.5억이라고 인정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99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0.

판 결 선 고

2018.1.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강DD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실제 가액은 5억 5,000만 원이다.

나. 판단

갑 제29, 32~37호증, 을 제2, 5, 6호증 및 을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원고는 그 원본 존재 및 진정 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 제1심 증인 박EE, 최F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본 존재 및 원고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EE, 최FF의 각 증언, 이 법원 증인 변GG, 서JJ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4. 5. 4.경 DD 외 12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8억원에 양도하고, DD 외 12인으로부터 2004. 5. 4. 이HH, DD을 통하여 계약금 으로 7,000만 원, 2004. 6. 4. 박EE를 통하여 중도금으로 2억 5,000만 원, 2004. 7. 5. 박EE, DD 등을 통하여 잔금 4억 8,000만 원을 수령하여 합계 8억 원의 매매대금 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14 내지 23호증의 각 1, 갑제24호증의 1, 3, 갑 제25호증의 3, 4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어렵고,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3호증, 갑 제26 내지 28, 30,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8억 원이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대금은 8억 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9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토지 양도 실제 매매대금 다툼에서 세무서 주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79979
판결 요약
토지 양도대금이 5.5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만으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고, 증거와 제3자 진술에 근거해 8억 원이 실제 매매대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토지 양도대금 #양도소득세 #세무서 주장 #거래가액 입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질의 응답
1. 실제 토지 매매대금이 계약서보다 낮다고 주장하면 세무부과를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증거 없이 낮은 양도가액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9979 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으로 매매대금 5.5억을 인정할 수 없고, 증거와 진술에 따라 8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계약서 원본의 존재와 진정 성립이 쟁점일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인 진술과 인장 감정 등을 종합하여 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9979 판결은 증인 증언 및 인장 확인 등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정 성립 추정을 인용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려면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답변
법원은 실제 거래 사실과 입증자료에 입각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9979 판결은 계약 이행 내역, 증인 진술 등 실제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5.5억이라고 인정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99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0.

판 결 선 고

2018.1.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강DD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실제 가액은 5억 5,000만 원이다.

나. 판단

갑 제29, 32~37호증, 을 제2, 5, 6호증 및 을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원고는 그 원본 존재 및 진정 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 제1심 증인 박EE, 최F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본 존재 및 원고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EE, 최FF의 각 증언, 이 법원 증인 변GG, 서JJ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4. 5. 4.경 DD 외 12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8억원에 양도하고, DD 외 12인으로부터 2004. 5. 4. 이HH, DD을 통하여 계약금 으로 7,000만 원, 2004. 6. 4. 박EE를 통하여 중도금으로 2억 5,000만 원, 2004. 7. 5. 박EE, DD 등을 통하여 잔금 4억 8,000만 원을 수령하여 합계 8억 원의 매매대금 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14 내지 23호증의 각 1, 갑제24호증의 1, 3, 갑 제25호증의 3, 4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어렵고,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3호증, 갑 제26 내지 28, 30,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8억 원이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대금은 8억 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9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