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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인정 기준

대법원 2018두44234
판결 요약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산유동화 #채권추심 #부가가치세 #면세기준 #신용정보회사
질의 응답
1.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 관련 채권추심용역을 수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234 판결은 자산유동화사업에 수반한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채권추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234 판결에서 관련 처분(경정거부)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분쟁에서 고려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 제공 주체와 자산유동화사업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234 판결은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임을 근거로 면세 판정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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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4234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에스○○○○○○○○○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2. 선고 2017누52377 판결

판 결 선 고

2018. 9.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4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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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44234
판결 요약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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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 관련 채권추심용역을 수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234 판결은 자산유동화사업에 수반한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채권추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234 판결에서 관련 처분(경정거부)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분쟁에서 고려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 제공 주체와 자산유동화사업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234 판결은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임을 근거로 면세 판정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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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4234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에스○○○○○○○○○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2. 선고 2017누52377 판결

판 결 선 고

2018. 9.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4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