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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시가 주장·증명책임 주체

대법원 2017두38713
판결 요약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에 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시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며, 회사 등 납세자는 시가 입증책임이 없음을 시사합니다.
#부당행위계산 #시가 입증 #증명책임 #과세관청 #법인세 분쟁
질의 응답
1.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시가를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시가에 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713 판결 요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시가의 주장·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납세자가 시가를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해당 건에서는 납세자가 시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713 판결은 과세관청에 시가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에서 법원은 증명책임을 누구에게 두나요?
답변
시가 등 부당행위계산 요건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713 판결 요지에서 과세관청이 주장·증명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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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871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원 심 판 결

2017. 02. 14.

판 결 선 고

2017. 06.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15. 선고 대법원 2017두38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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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시가를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시가에 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713 판결 요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시가의 주장·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납세자가 시가를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해당 건에서는 납세자가 시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713 판결은 과세관청에 시가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에서 법원은 증명책임을 누구에게 두나요?
답변
시가 등 부당행위계산 요건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713 판결 요지에서 과세관청이 주장·증명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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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871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원 심 판 결

2017. 02. 14.

판 결 선 고

2017. 06.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15. 선고 대법원 2017두38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