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송달이 필수적인지 여부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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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54542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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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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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장**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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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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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장**과 황** 이하 같다) 사이의 2014. 2. 10.자 8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 및 피고 장문*과 황** 사이의 2014. 2. 10.자 2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1).
2. 피고 장**은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장문*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황**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 내지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 장**은 황**의 남편이며, 피고 장문*은 그 딸이다.
나. 일련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황**은 2013. 12. 31. 주식회사 김**스튜디오(이하 ‘김**스튜디오’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5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황**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기해 김**스튜디오로부터 2013. 12. 31. 계약1) 본래 청구취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구를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금 320,000,000원을, 2014. 2. 10. 잔금 2,83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고, 2014. 2. 10.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1592호로 김**스튜디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황**은 2014. 2. 2. 사이에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47,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황**으로부터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대금 중 4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황**은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기해 박** 외1로부터 2014. 2. 2. 계약금의 일부인 15,000,000원을, 2014. 2. 3.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00,000,000원을, 2014. 2. 5. 잔금 132,000,000원을 각 수령하였고, 2014. 2. 5.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7601호로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황**은 2014. 1. 9. 이은택, 이미경과 사이에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대금 중 1,165,000,000원(이후 1,110,000,000원으로 정산․변경되었다)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황**은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에 기해 2014. 1. 9.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00,000,000원을, 2014. 2. 20. 잔금 1,19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고, 2014. 2. 20.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10분의 3 지분(이은택), 10분의 7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1990호로
다. 증여계약의 체결
황**은 2014. 2. 10. 피고 장**에게 800,000,000원을, 피고 장문*에게20,000,000원을 각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의 과세처분
원고는 2014. 7. 10. 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합계 868,554,990원(= 본세 604,002,250원 + 가산세 264,552,740원)을 2014. 7. 31.까지, 종합소득세 등 합계 7,940,470원(= 본세 5,568,360원 + 가산세 2,272,110원)을 2014. 8. 31.까지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스튜디오 등에게 매도함에 따라 향후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피고들에게 합계 820,000,000원을 증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소정의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들은 그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에 응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스튜디오 등에게 매도한 시점에 이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본세에 해당하는 합계 609,570,610원(= 양도소득세 본세 604,002,250원 + 종합소득세 본세 5,568,360원)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의 제반 규정이나 원고가 가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관련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2014. 7. 10. 황**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합계 876,495,460원(=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868,554,990원 +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7,940,470원)의 납부를 고지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중 적어도 본세에 관한 부분은 황**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피보전채권으로서의 적격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판단 기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순번 재산의 표시 가액(원) 판단 근거
1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 -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제1,2 각 부동산 자체를 황**을 적극재산으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매매대금 또한 이 표의 순번 3 기재 수표 상당액과 순번 4 내지 10 기재 각 예금채권액에 모두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로 이 부분 재산가액을 산정할 여지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2 이 사건 제3 부동산 2,900,000,000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3 이 사건 제1 부동산의잔금으로 수령한 수표800,000,000황**이 2014. 2. 10. 김**스튜디오로부터 잔금 2,83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그중2,000,000,000원은 이 표의 순번 8 기재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800,000,000원은 수표로 지급받은 사실, 황**이 그 직후 피고장**에게 위 수표를 그대로 증여한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는 황**이 위 수표상당액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4예금채권(우리은행)26,965,628원고는 이 부분 예금채권액이 628원이라는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13쪽),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
2718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황**의 재산상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적극재산위 628원은 황**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따라 피고 장문*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고, 이와 동시에 6,965,000원을 차감지급받은 후의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의 예금채권액은 위 송금 등이 있기 전의 금액인 26,965,628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5예금채권()20,330,791원고는 이 부분 예금채권액이 791원이라고주장하나, 황**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장민석과 사이에서도 20,100,000원을 증여하는 내용의 별도 증여계약을 체결한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호증(3쪽)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791원은 황**이 위 별도 증여계약에 따라 장민석에게 20,100,000원을 송금하고, 이와 동시에 230,000원을 차감지급받은후의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의 예금채권액은위 송금 등이 있기 전의 금액인 20,330,791원으로 봄이 타당하다.6예금채권(하나은행 )63,006,500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2쪽)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7예금채권(국민은행 )888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4쪽)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8예금채권(기업은행 )2,036,615,898원고는 이 부분 예금채권액이 82,100,548원이라고 주장하나, 황**이 2014. 2. 10. 이사건 제1 매매계약에 기해 김**스튜디오로부터 잔금 2,83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그중 2,000,000,000원은 이 부분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800,000,000원은 수표로 지급받은 사실, 황**이 그 직후 피고 장**과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위수표를 피고 장**에게 그대로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5쪽)의 기재에 의하면 황**이 김**스튜디오로부터2,00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세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세흥기업’이라 한다), 최달현에게 합계 1,954,515,35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엄밀히 말하면 이 사건 각증여계약 체결 직전의 예금채권액은 황**이 김**스튜디오로부터 위 2,000,00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의 금액인 2,036,615,898원으로 봄이 타당하다.9예금채권(기업은행 )3,511,00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6쪽)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0예금채권(기업은행 )2,931,972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7쪽)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1 세흥기업에 대한 가수금채권 -피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하합49호 사건의 파산관재인 임무종료 에 따른 의결표(을 제5호증)에는 황**이 세흥기업에 대하여 991,720,895원의 가수금채권을 보유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의결표는 2015. 9. 24.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도위 가수금채권이 이미 성립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합계 5,853,362,877공제액(이 사건 제3 부동산에 설정된 1번내지 3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660,000,000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갑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세흥기업,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세흥기업,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200,000,000원, 채무자 세흥기업, 채권자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된 3순위 근저당권이각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
1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이 사건 조세채권 관련)609,570,610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피담보채무액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고, 다만 그 말소등기만 2014. 2. 20.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7. 11. 27. 회신)는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2014. 2. 20. 당일에는 특별한변제금액이 없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까지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8. 3. 21.회신)에 첨부된 계정별 상환내역은 어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것인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각 근저당권의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그 채권최고액 합계인 660,000,000원(= 1번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 2번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 3번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총계 5,193,362,877(2) 소극재산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4. 7. 10.황**에게 납부를 고지한 876,495,460원 전체가 황**의 소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세채권액에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증여계약 체결 당시부터 황**의 납부 불성실 등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조세채권액 중 본세에 해당하는 609,570,610원만 소극재산에 포함시키기로 한다.2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이 사건 제3 부동산 관련)1,110,000,000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3중소기업은행에 대한연대보증한정근보증채무677,797,557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8. 4.4. 회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4 세흥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
원고는 황**이 세흥기업의 대표이사로재직하면서 합계 2,878,101,759원에 이르는세흥기업의 자금을 자신이나 가족들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재산세, 벌과금, 등록금 등을대납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액상당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것이 분명하므로,황**이 세흥기업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히황**과 세흥기업 사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이체내역이존재한다는 것만으로황**이 이를 횡령 또는 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5 지방소득세 납부의무 -원고는 황**이 합계 99,747,830원에 달하는 지방소득세 등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의하면 원고가 황**에게 합계 67,683,590원(= 양도소득세 본세 59,225,170원 + 이에대한 가산세 등 합계 7,383,110원 + 종합소득세 본세 986,980원 + 이에 대한 가산세 등합계 88,330원)에 이르는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10. 황**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한 납부를 고지하면서 지방소득세 중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을 위에서본 것과 같은 금액인 59,225,172원으로 산출한 사실, 원고는 당시 황**이 위 지방소득세를 기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고지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지방소득세는 이 표의 순번 1기재 양도소득세 등에 이미 반영되어 있거나황**이 그 납부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합계 2,397,368,167
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위에서 본 황**의 재산상태를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황**의 적극재산(5,193,362,877원)이 소극재산(2,397,368,167원)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황**이 피고들과 사이에 합계820,000,000원을 증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황**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5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송달이 필수적인지 여부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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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54542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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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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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장**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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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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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장**과 황** 이하 같다) 사이의 2014. 2. 10.자 8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 및 피고 장문*과 황** 사이의 2014. 2. 10.자 2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1).
2. 피고 장**은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장문*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황**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 내지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 장**은 황**의 남편이며, 피고 장문*은 그 딸이다.
나. 일련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황**은 2013. 12. 31. 주식회사 김**스튜디오(이하 ‘김**스튜디오’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5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황**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기해 김**스튜디오로부터 2013. 12. 31. 계약1) 본래 청구취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구를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금 320,000,000원을, 2014. 2. 10. 잔금 2,83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고, 2014. 2. 10.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1592호로 김**스튜디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황**은 2014. 2. 2. 사이에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47,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황**으로부터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대금 중 4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황**은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기해 박** 외1로부터 2014. 2. 2. 계약금의 일부인 15,000,000원을, 2014. 2. 3.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00,000,000원을, 2014. 2. 5. 잔금 132,000,000원을 각 수령하였고, 2014. 2. 5.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7601호로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황**은 2014. 1. 9. 이은택, 이미경과 사이에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대금 중 1,165,000,000원(이후 1,110,000,000원으로 정산․변경되었다)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황**은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에 기해 2014. 1. 9.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00,000,000원을, 2014. 2. 20. 잔금 1,19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고, 2014. 2. 20.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10분의 3 지분(이은택), 10분의 7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1990호로
다. 증여계약의 체결
황**은 2014. 2. 10. 피고 장**에게 800,000,000원을, 피고 장문*에게20,000,000원을 각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의 과세처분
원고는 2014. 7. 10. 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합계 868,554,990원(= 본세 604,002,250원 + 가산세 264,552,740원)을 2014. 7. 31.까지, 종합소득세 등 합계 7,940,470원(= 본세 5,568,360원 + 가산세 2,272,110원)을 2014. 8. 31.까지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스튜디오 등에게 매도함에 따라 향후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피고들에게 합계 820,000,000원을 증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소정의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들은 그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에 응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스튜디오 등에게 매도한 시점에 이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본세에 해당하는 합계 609,570,610원(= 양도소득세 본세 604,002,250원 + 종합소득세 본세 5,568,360원)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의 제반 규정이나 원고가 가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관련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2014. 7. 10. 황**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합계 876,495,460원(=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868,554,990원 +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7,940,470원)의 납부를 고지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중 적어도 본세에 관한 부분은 황**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피보전채권으로서의 적격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판단 기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순번 재산의 표시 가액(원) 판단 근거
1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 -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제1,2 각 부동산 자체를 황**을 적극재산으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매매대금 또한 이 표의 순번 3 기재 수표 상당액과 순번 4 내지 10 기재 각 예금채권액에 모두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로 이 부분 재산가액을 산정할 여지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2 이 사건 제3 부동산 2,900,000,000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3 이 사건 제1 부동산의잔금으로 수령한 수표800,000,000황**이 2014. 2. 10. 김**스튜디오로부터 잔금 2,83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그중2,000,000,000원은 이 표의 순번 8 기재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800,000,000원은 수표로 지급받은 사실, 황**이 그 직후 피고장**에게 위 수표를 그대로 증여한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는 황**이 위 수표상당액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4예금채권(우리은행)26,965,628원고는 이 부분 예금채권액이 628원이라는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13쪽),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
2718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황**의 재산상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적극재산위 628원은 황**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따라 피고 장문*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고, 이와 동시에 6,965,000원을 차감지급받은 후의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의 예금채권액은 위 송금 등이 있기 전의 금액인 26,965,628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5예금채권()20,330,791원고는 이 부분 예금채권액이 791원이라고주장하나, 황**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장민석과 사이에서도 20,100,000원을 증여하는 내용의 별도 증여계약을 체결한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호증(3쪽)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791원은 황**이 위 별도 증여계약에 따라 장민석에게 20,100,000원을 송금하고, 이와 동시에 230,000원을 차감지급받은후의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의 예금채권액은위 송금 등이 있기 전의 금액인 20,330,791원으로 봄이 타당하다.6예금채권(하나은행 )63,006,500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2쪽)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7예금채권(국민은행 )888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4쪽)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8예금채권(기업은행 )2,036,615,898원고는 이 부분 예금채권액이 82,100,548원이라고 주장하나, 황**이 2014. 2. 10. 이사건 제1 매매계약에 기해 김**스튜디오로부터 잔금 2,83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그중 2,000,000,000원은 이 부분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800,000,000원은 수표로 지급받은 사실, 황**이 그 직후 피고 장**과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위수표를 피고 장**에게 그대로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5쪽)의 기재에 의하면 황**이 김**스튜디오로부터2,00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세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세흥기업’이라 한다), 최달현에게 합계 1,954,515,35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엄밀히 말하면 이 사건 각증여계약 체결 직전의 예금채권액은 황**이 김**스튜디오로부터 위 2,000,00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의 금액인 2,036,615,898원으로 봄이 타당하다.9예금채권(기업은행 )3,511,00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6쪽)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0예금채권(기업은행 )2,931,972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7쪽)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1 세흥기업에 대한 가수금채권 -피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하합49호 사건의 파산관재인 임무종료 에 따른 의결표(을 제5호증)에는 황**이 세흥기업에 대하여 991,720,895원의 가수금채권을 보유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의결표는 2015. 9. 24.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도위 가수금채권이 이미 성립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합계 5,853,362,877공제액(이 사건 제3 부동산에 설정된 1번내지 3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660,000,000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갑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세흥기업,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세흥기업,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200,000,000원, 채무자 세흥기업, 채권자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된 3순위 근저당권이각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
1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이 사건 조세채권 관련)609,570,610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피담보채무액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고, 다만 그 말소등기만 2014. 2. 20.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7. 11. 27. 회신)는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2014. 2. 20. 당일에는 특별한변제금액이 없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까지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8. 3. 21.회신)에 첨부된 계정별 상환내역은 어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것인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각 근저당권의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그 채권최고액 합계인 660,000,000원(= 1번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 2번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 3번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총계 5,193,362,877(2) 소극재산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4. 7. 10.황**에게 납부를 고지한 876,495,460원 전체가 황**의 소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세채권액에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증여계약 체결 당시부터 황**의 납부 불성실 등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조세채권액 중 본세에 해당하는 609,570,610원만 소극재산에 포함시키기로 한다.2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이 사건 제3 부동산 관련)1,110,000,000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3중소기업은행에 대한연대보증한정근보증채무677,797,557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8. 4.4. 회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4 세흥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
원고는 황**이 세흥기업의 대표이사로재직하면서 합계 2,878,101,759원에 이르는세흥기업의 자금을 자신이나 가족들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재산세, 벌과금, 등록금 등을대납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액상당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것이 분명하므로,황**이 세흥기업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히황**과 세흥기업 사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이체내역이존재한다는 것만으로황**이 이를 횡령 또는 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5 지방소득세 납부의무 -원고는 황**이 합계 99,747,830원에 달하는 지방소득세 등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의하면 원고가 황**에게 합계 67,683,590원(= 양도소득세 본세 59,225,170원 + 이에대한 가산세 등 합계 7,383,110원 + 종합소득세 본세 986,980원 + 이에 대한 가산세 등합계 88,330원)에 이르는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10. 황**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한 납부를 고지하면서 지방소득세 중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을 위에서본 것과 같은 금액인 59,225,172원으로 산출한 사실, 원고는 당시 황**이 위 지방소득세를 기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고지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지방소득세는 이 표의 순번 1기재 양도소득세 등에 이미 반영되어 있거나황**이 그 납부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합계 2,397,368,167
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위에서 본 황**의 재산상태를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황**의 적극재산(5,193,362,877원)이 소극재산(2,397,368,167원)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황**이 피고들과 사이에 합계820,000,000원을 증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황**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5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