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일 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기타 건물 및 해당 부속토지의 가격변동이 없다.’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두-36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05.3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일 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기타 건물 및 해당 부속토지의 가격변동이 없다.’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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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36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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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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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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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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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5.3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