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개시일부터 매매일까지 부동산 가격변동 증명책임

대법원 2018두36417
판결 요약
상속개시일~매매계약일까지 부동산 가격변동 없었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원고의 제출 증거로는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부동산 #양도소득세 #가격변동 #입증책임 #상속개시일
질의 응답
1. 상속 이후 부동산 매매 시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해당 부동산의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 즉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417 판결은 원고의 증거만으로 가격변동 부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가격변동의 증거가 부족하면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답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장의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가격변동 부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스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일 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기타 건물 및 해당 부속토지의 가격변동이 없다.’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6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5.3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1. 선고 대법원 2018두36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속개시일부터 매매일까지 부동산 가격변동 증명책임

대법원 2018두36417
판결 요약
상속개시일~매매계약일까지 부동산 가격변동 없었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원고의 제출 증거로는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부동산 #양도소득세 #가격변동 #입증책임 #상속개시일
질의 응답
1. 상속 이후 부동산 매매 시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해당 부동산의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 즉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417 판결은 원고의 증거만으로 가격변동 부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가격변동의 증거가 부족하면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답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장의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가격변동 부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스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일 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기타 건물 및 해당 부속토지의 가격변동이 없다.’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6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5.3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1. 선고 대법원 2018두36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