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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가액 입증책임과 환산취득가액 기준 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61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기준시가 환산가액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취득가액 입증자료 부실 시 세무서가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빙 #기준시가 환산 #필요경비 입증 #환산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취득가액에 대해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613 판결은 원고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장이 기준시가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처분한 것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가액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양도자)가 직접 취득가액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613 판결은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증명하지 않으면 그 부존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두1588 참조).
3. 매매계약서 등 취득가액 관련 서류가 임의작성 또는 부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빙서류가 임의작성, 미비, 거짓 등이 있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613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임의작성·신빙성 부족으로 실지취득가액 인정 불가라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정당화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취득가액의 확인 불가·입증자료 부재 시 기준시가 환산가액 적용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613 판결은 실지취득가액 제출 증거가 불충분하면 기준시가 환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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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데 이러한 경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증명해야한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의 취득계약서가 확인되지 않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으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613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19.

판 결 선 고

2018.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양도세 86,7550,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17. AAA로부터 ◯◯시 ◯◯동 답 7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5. 11. 18.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2015.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2억 8,500만 원, 취득가액을 199,75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환산가액인 35,625,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6. 7.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86,755,675원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는데, 조세 심판원은 2016. 12. 28.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재조사를 한 후 2017.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원고가 불복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7. 4. 2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 후 2억 8,500만 원에 매도하였 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위 취득가액 1억 2,000만 원이 아닌 기준시가에 따른 환산가액인 35,62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라고, 제7항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은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데(소득세법 제97조) 이러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지 않을 경우 그 부존재가 추정되는 점(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②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이 1억 9,975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피고의 재조사 시에는 취득가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로써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영수증이나 통장 인출내역만 있는 예금 거래내역, 지급인을 알 수 있는 자기앞수표 거래원장 및 원고의 친구인 증인 CC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AAA가 2003. 9. 23.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11,421,900원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지취득가액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가액과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환산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5.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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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613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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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빙 #기준시가 환산 #필요경비 입증 #환산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취득가액에 대해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613 판결은 원고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장이 기준시가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처분한 것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가액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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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613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임의작성·신빙성 부족으로 실지취득가액 인정 불가라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정당화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취득가액의 확인 불가·입증자료 부재 시 기준시가 환산가액 적용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613 판결은 실지취득가액 제출 증거가 불충분하면 기준시가 환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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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데 이러한 경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증명해야한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의 취득계약서가 확인되지 않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으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613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19.

판 결 선 고

2018.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양도세 86,7550,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17. AAA로부터 ◯◯시 ◯◯동 답 7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5. 11. 18.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2015.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2억 8,500만 원, 취득가액을 199,75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환산가액인 35,625,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6. 7.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86,755,675원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는데, 조세 심판원은 2016. 12. 28.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재조사를 한 후 2017.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원고가 불복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7. 4. 2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 후 2억 8,500만 원에 매도하였 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위 취득가액 1억 2,000만 원이 아닌 기준시가에 따른 환산가액인 35,62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라고, 제7항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은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데(소득세법 제97조) 이러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지 않을 경우 그 부존재가 추정되는 점(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②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이 1억 9,975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피고의 재조사 시에는 취득가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로써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영수증이나 통장 인출내역만 있는 예금 거래내역, 지급인을 알 수 있는 자기앞수표 거래원장 및 원고의 친구인 증인 CC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AAA가 2003. 9. 23.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11,421,900원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지취득가액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가액과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환산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5.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