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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후 체납압류시 조세채권 배당요구 기한은?

2020마7695
판결 요약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체납처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기 이후의 교부청구액은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이 원칙을 오해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체납처분 #압류등기 #조세채권 #국가채권
질의 응답
1.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체납처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어떻게 배당을 요구해야 하나요?
답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로 교부청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 이후 청구한 조세채권액은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마7695 결정은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압류된 조세채권은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교부청구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마7695 결정은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조세 교부청구액을 배당에 산입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금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요구종기 이전 교부청구액만이 우선 조세채권으로 인정되어 배당에 반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마7695 결정은 종기 이전의 조세 교부청구액만 판결금채권에 우선한다고 하였습니다.
4.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 배당 요구 누락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압류 시기와 배당요구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교부청구가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마7695 결정에서 배당요구종기 후 청구액이 실질적으로 모두 배제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동산강제경매결정

 ⁠[대법원 2021. 4. 9. 자 2020마7695 결정]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48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22212 판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주)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0. 10. 26.자 2020라1055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22212 판결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인은 2009. 3. 18.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630,000,000원(재산분할금 580,000,000원, 위자료 5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② 소외인은 2015. 5. 13.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재산분할금 668,000,000원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2. 확정된 사실, ③ 채권자는 소외인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을 양수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9. 6. 7.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 ④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는 2019. 8. 16.로 정해진 사실, ⑤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은 2020. 5. 7. 채무자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⑥ 이 사건 경매절차 입찰기일에서 453,000,000원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던 사실, ⑦ 한편 대한민국 및 김천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의 체납세액 등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20. 5. 13.에서야 교부청구를 한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의 별지 표 4번 기재 청구금액 합계 6,053,437,020원(= 1,279,030,890원 + 4,774,406,130원)에 대하여는 배당에 산입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의 교부청구금액은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교부청구를 한 별지 표 1 내지 3번 기재 청구금액 합계 20,183,460원(= 85,880원 + 19,560,740원 + 536,840원)이고, 이는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인 453,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의 교부청구금액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을 초과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경매절차에서의 남을 가망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1. 04. 09. 선고 2020마76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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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후 체납압류시 조세채권 배당요구 기한은?

2020마7695
판결 요약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체납처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기 이후의 교부청구액은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이 원칙을 오해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체납처분 #압류등기 #조세채권 #국가채권
질의 응답
1.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체납처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어떻게 배당을 요구해야 하나요?
답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로 교부청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 이후 청구한 조세채권액은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마7695 결정은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압류된 조세채권은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교부청구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마7695 결정은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조세 교부청구액을 배당에 산입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금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요구종기 이전 교부청구액만이 우선 조세채권으로 인정되어 배당에 반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마7695 결정은 종기 이전의 조세 교부청구액만 판결금채권에 우선한다고 하였습니다.
4.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 배당 요구 누락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압류 시기와 배당요구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교부청구가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마7695 결정에서 배당요구종기 후 청구액이 실질적으로 모두 배제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동산강제경매결정

 ⁠[대법원 2021. 4. 9. 자 2020마7695 결정]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48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22212 판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주)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0. 10. 26.자 2020라1055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22212 판결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인은 2009. 3. 18.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630,000,000원(재산분할금 580,000,000원, 위자료 5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② 소외인은 2015. 5. 13.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재산분할금 668,000,000원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2. 확정된 사실, ③ 채권자는 소외인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을 양수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9. 6. 7.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 ④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는 2019. 8. 16.로 정해진 사실, ⑤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은 2020. 5. 7. 채무자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⑥ 이 사건 경매절차 입찰기일에서 453,000,000원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던 사실, ⑦ 한편 대한민국 및 김천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의 체납세액 등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20. 5. 13.에서야 교부청구를 한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의 별지 표 4번 기재 청구금액 합계 6,053,437,020원(= 1,279,030,890원 + 4,774,406,130원)에 대하여는 배당에 산입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의 교부청구금액은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교부청구를 한 별지 표 1 내지 3번 기재 청구금액 합계 20,183,460원(= 85,880원 + 19,560,740원 + 536,840원)이고, 이는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인 453,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의 교부청구금액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을 초과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경매절차에서의 남을 가망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1. 04. 09. 선고 2020마76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