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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가족의 생계분리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542
판결 요약
재산과 소득만으로 동거가족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될 수 없으며, 실제로 생활자금(주거비·식비 등)을 별도로 부담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생계분리 #생활자금 #가족동거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가족 중 소득이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지 않나요?
답변
가족에게 소득이 있다고 해도, 생활자금(주거비·식비 등)을 실제로 별도로 부담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542 판결은 가족 중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더라도, 동거인과 동일 생활자금으로 생활해왔다면 1세대로 보아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동일 주소에서 동거하는 가족이 소득으로 생활하더라도 별도 생활 유지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도로 생활자금을 부담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여전히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542 판결은 현실적으로 분리된 생활자금 사용이 입증되지 않아 생계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았거나 건강보험료를 낸 경우, 생계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양가족 소득공제나 건강보험료 납부도 생계를 달리한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542 판결은 부양가족 공제 및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만으로 생계분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생계를 같이 하는지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생활자금(주거비, 식비)을 각자 별도로 부담하는지 등 구체적 일상생활 실태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542 판결은 대법원 88누3826 판결을 인용해, 일상적으로 동일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1세대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산과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인 원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등)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5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8.24.

판 결 선 고

2018.10.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440,75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6. ◯◯시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2015. 12. 15. 김동석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동일 주소지 동거인인 모 박□□가 ◯◯시 ◯◯구 ◯◯동 ◯◯ ◯◯동 ◯◯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이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6. 2. 26. 양도소득세 33,440,75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1.경 피고에게 ⁠“박□□가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원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3,440,751원을 돌려달라.”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2.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6. 22.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중요한 판단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박□□는 원고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하지만 이 사건 제2아파트를 임대하여 월 60만 원의 임대소득과 월 35~39만 원의 국민연금소득 합계 약 1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매월 60~7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이 말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말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 서 볼 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생계란 ⁠‘살림을 살아 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2) 갑 제2,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모인 박□□는 그 소유인 이 사건 제2아파트를 임대하여 얻는 월 60~65만 원의 임대소득과 월 35~39만 원의 국민연금소득 합계 약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박□□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으며 박□□의 휴대폰 요금도 부담해 온 사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시 박□□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 박□□는 2008. 3. 5. 원고의 주소지인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3. 1. 22. 원고와 세대합가를 하였으며, 2015. 12. 14. 및 2016. 7. 4. 원고와 함께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살피건대, 박□□에게 재산과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박□□가 이 사건 제1아파트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해 온 사실로써 추정되는 ⁠‘생계를 같이한 사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즉 박□□에게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인 원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등)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박□□가 원고와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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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가족의 생계분리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542
판결 요약
재산과 소득만으로 동거가족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될 수 없으며, 실제로 생활자금(주거비·식비 등)을 별도로 부담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생계분리 #생활자금 #가족동거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가족 중 소득이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지 않나요?
답변
가족에게 소득이 있다고 해도, 생활자금(주거비·식비 등)을 실제로 별도로 부담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542 판결은 가족 중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더라도, 동거인과 동일 생활자금으로 생활해왔다면 1세대로 보아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동일 주소에서 동거하는 가족이 소득으로 생활하더라도 별도 생활 유지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도로 생활자금을 부담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여전히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542 판결은 현실적으로 분리된 생활자금 사용이 입증되지 않아 생계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았거나 건강보험료를 낸 경우, 생계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양가족 소득공제나 건강보험료 납부도 생계를 달리한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542 판결은 부양가족 공제 및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만으로 생계분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생계를 같이 하는지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생활자금(주거비, 식비)을 각자 별도로 부담하는지 등 구체적 일상생활 실태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542 판결은 대법원 88누3826 판결을 인용해, 일상적으로 동일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1세대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산과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인 원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등)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5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8.24.

판 결 선 고

2018.10.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440,75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6. ◯◯시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2015. 12. 15. 김동석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동일 주소지 동거인인 모 박□□가 ◯◯시 ◯◯구 ◯◯동 ◯◯ ◯◯동 ◯◯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이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6. 2. 26. 양도소득세 33,440,75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1.경 피고에게 ⁠“박□□가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원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3,440,751원을 돌려달라.”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2.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6. 22.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중요한 판단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박□□는 원고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하지만 이 사건 제2아파트를 임대하여 월 60만 원의 임대소득과 월 35~39만 원의 국민연금소득 합계 약 1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매월 60~7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이 말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말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 서 볼 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생계란 ⁠‘살림을 살아 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2) 갑 제2,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모인 박□□는 그 소유인 이 사건 제2아파트를 임대하여 얻는 월 60~65만 원의 임대소득과 월 35~39만 원의 국민연금소득 합계 약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박□□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으며 박□□의 휴대폰 요금도 부담해 온 사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시 박□□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 박□□는 2008. 3. 5. 원고의 주소지인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3. 1. 22. 원고와 세대합가를 하였으며, 2015. 12. 14. 및 2016. 7. 4. 원고와 함께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살피건대, 박□□에게 재산과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박□□가 이 사건 제1아파트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해 온 사실로써 추정되는 ⁠‘생계를 같이한 사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즉 박□□에게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인 원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등)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박□□가 원고와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