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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횡령금 회수 의사 불인정시 소득처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1123
판결 요약
대표이사의 횡령금에 대해 법인의 회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소득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회수 전제를 부인하는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입증해야 하며,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없으면 소득처분이 유지됩니다.
#대표이사 횡령 #소득금액변동통지 #소득처분 #자금사외유출 #회수의사 입증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회수 의사 없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예, 대표이사가 회수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만으로도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123 판결은 법인의 특별한 회수 전제 사정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횡령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급한 경우, 대표이사와 회사 의사는 동일시되나요?
답변
대여금 지급 당시 대표이사 또는 그 의사와 동일시되는 임원이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표이사의 의사가 회사 의사와 동일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123 판결은 대여 이사회 결정 시점에 대표이사 지위 및 의사와 회사의 관계, 그 실제 경영 구조를 종합하여 동일시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법인이 대표이사 횡령금 회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회수 의사를 부인하는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변제 독촉이나 고소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12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의 주장·입증책임은 법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실질 경영구조·계약내용·대여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 등 실질 경영자가 회수 의사 없이 법인 자금을 유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회수 의사나 구체적 조치 없이 법인 자금이 유용된 경우, 사외유출로 인정되어 법인세 소득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123 판결은 실질 경영자가 법인 자금을 유용했음이 인정되고 회수 의사나 조치가 없으면 즉시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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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전 대표이사가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112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4.

판 결 선 고

2013.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가공 ·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BBB가 CCC과 DDD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원고의 자금 OOOO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및 EEEEEEEEEEE(이하 'EEEE'라고 한다)에 대한 미수금 OOOO원 합계 OOOO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OOOO원을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0. 5. 7.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4. 4.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을 OOOO원에서 EEEE에 대한 미수금 O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2. 4. 12. 원고에 대하여 위 소득금액 변통통지 금액 을 OOOO원 감액 경정하는 소득금액 변통통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2010. 5. 7.자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CC과 DDD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O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는바, BBB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위 수표를 지급제시한 점에 비추어 BBB가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가사 BBB가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BBB가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할 당시 FFFFFF 및 원고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GGG는 FFFFFF 및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기 전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O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었으나, 2007. 9. 28.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는 BBB가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던 점, 원고가 수차례 BBB에게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독촉한 점, 원고가 BBB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BBB의 의사를 원고의 의사와 동일시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BBB는 원고의 최대주주인 FFFFFF 주식회사(이하 ⁠‘FFFFFF’라고 한다)2)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3) 원고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2) BBB는 2007. 6. 27. GGG 및 JJJ에게 FFFFFF 주식 660,000주 및 원고 주식 2,050,000주를 O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j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7조 ⁠(경영권의 이전 의무)

 1.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즉시로부터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 주주종회 이전까지 회사의 재무 관련 서류(예적금 통장 및 도장, 법인 인감, 회사 내 보관 중인 이사회 인원의 도장, 어음, 수표장, 자사주 계좌, 차입 관련 서류 일체 등, 이하 ⁠‘재무 관련 서류’라고 한다) 등 일체의 물건과 서류는 등기된 지배인이 이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지배인으로 등기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종회에서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후 즉시로부터는 재무 관련 서류를 양수인이 관리하기로 한다. 또한 앙도인은 회사의 등기이사(사외이사 포함)와 감사 전원의 사임서, 위임장 및 사임 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기재 일자를 공란으로 하여 제5조 제2항의 앙도대금을 수령 후 7일 이내에 양수인 및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양도인은 제5조 제1항의 앙도대금을 지급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하기로 한다. 또한 양도인은 임시 주주총회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앙도인은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로 신임 이사, 감사 선임의 목적사항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실사 관련 사항)

 1.본 계약 체결 즉시 앙수인,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 및 양수민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은 회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률관계 그리고 업무 현황에 대한 실사를 개시한다. 위 실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실사 기준일은 2007. 5. 31을 기준으로 하며, 제3조 제2항의 최근일 기준으로 제시한 자료는 제시한 자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항의 실사에 있어 양도인은 회사로 하여금 실사팀이 요청하는 제반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게 하고, 실사팀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실사 결과에 따른 정산)

 8조에 의한 실사 결과와 양도인이 제3조 제9항에서 제시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 그 부실 금액을 제4조의 앙도대금에서 감액하되, 그 부실금액의 종합계가 OOOO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산하지 아니하고 그 총합계가 O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대금에서 전액 차감한다. 단 실사 종료 후 자산의 부실, 평가감 등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정산하지 아니한다.

제17조 ⁠(특약사항)

 양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본 계약에 부수하여 서면으로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때 특약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이며, 양자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특약사항이 우선한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대한 특약

제1조 ⁠(본 계약의 보충)

 본 계약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사 및 실사 정산에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사 종료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갈음하기로 한다.

제6조 ⁠(가지급금에 대한 이해)

 양도인과 양수인이 기 합의한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 약 OOOO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않게 회계상의 처리를 완료한다. 또한 2006년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인 약 OOOO원은 회계상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즉시 회사에 입금 처리하여 이에 대한 회계상의 처리를 완료한다.

 3) 원고는 2007. 6.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GGG를 지배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4) 원고는 2007. 6.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CCC에게 OOOO원을 '기간을 2007. 7. 2.부터 2007. 10. 31.까지, 이자율을 연 9%'로 하여 대여하기로 결의하였고, 2007. 7. 2. 이사회를 개최하여 DDD에게 OOOO원을 '기간을 2007. 7. 2부터 2007. 12. 30.까지, 이자율을 연 9%'로 하여 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5)원고는 2007. 8. 3. 이사회를 개최하여 III과 GGG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고,4) 2007. 9.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GGG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6) 원고는 2007. 12. 14. BBB가 원고의 자금과 EEEE에 대한 미수금을 횡령 하였다는 혐의로 BBB를 고소하였는데, 원고가 2008. 2. 1.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BBB가 2007. 6. 1. 이후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시

금 액

잔 액

회계처리

횡령액

회수액

2007. 05. 31.

OOOO원

2007. 06. 05.

OOOO원

OOOO원

대여금 지급

2007. 06. 29.

OOOO원

OOOO원

현금 시제

2007. 06. 29.

OOOO원

OOOO원

대여금 상환

2007. 06. 29.

OOOO원

OOOO원

대여금 상환

2007. 07. 02.

OOOO원

OOOO원

대여금 지급

2007. 07. 02.

OOOO원

OOOO원

대여금 지급

합 계

OOOO원

OOOO원

OOOO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층,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CCC 과 DDD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OOOO원을 수표로 인출 하였는바, BBB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위 수표를 지급제시한 점에 비추어 BBB가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스스로 2007. 12. 14. BBB가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BBB를 고소하였고, 2007. 12. 17 전자공시시스템에 BBB가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공시한 점,② KK회계법인이 작성한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감사보고서에도 ⁠‘회사는 경영권 교체 과정에서 BBB에 의해 수차례에 걸친 입출금 과정을 통한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고, 회사는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을 실시한 이후 2007. 12. 14.자로 횡령, 배임 혐의자인 BBB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동 내용에 대하여 공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③ 원고가 CCC 및 DDD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BBB의 의사를 대변한 것으로 보이는 III이었던 점,④ 원고가 회사와 업무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CCC 및 DDD에게 OOOO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⑤ BBB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전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CCC과 DDD에 대한 대여금의 형식으로 회계 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전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반환하였다가 그와 유사한 금액의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BB에게 이 사건 금원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BBB가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할 당시 FFFFFF 및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3회에 걸쳐 BBB에게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BBB가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가 CCC 및 DDD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여전히 BBB의 의사를 대변한 것으로 보이는 III이었고, 이 사건 금원의 대여는 원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특약 제6조 후문은 ⁠‘006년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인 약 OOOO원은 회계상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즉시 회사에 입금 처리하여 이에 대한 회계상의 처리를 완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계약의 특약 제6조 전문은‘양도인과 양수인이 기 합의한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 약 OOOO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않게 회계상의 처리를 완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이에 대한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원고는 위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전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BBB가 2007. 6. 29.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전 대표이사 가지급금인 OOOO원을 모두 반환하였다가 그로부터 3일 후인 2007. 7. 2 위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유사한 금액인 OOOO원을 다시 지급받은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CCC 및 DDD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GGG가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BBB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전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CCC과 DDD에 대한 대여금의 형식으로 회계 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전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반환하였다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계약 제7조는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즉시로부터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이전까지 원고의 재무 관련 서류(예금 · 적금 통장 및 도장, 법인 인감, 회사 내 보관 중인 이사회 인원의 도장, 어음, 수표장, 자사주 계좌, 차입 관련 서류 일체 등) 등 일체의 물건과 서류는 등기된 지배인이 이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지배인으로 등기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GGG가 2007. 6. 28. 원고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고 2007. 8. 3.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에 비추어 2007. 9. 28. 이전에도 원고가 CCC 및 DDD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GGG는 이 법정에서 ⁠‘2007. 9. 28. 이전에는 원고가 CCC 및 DDD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OOOO원)은 FFFFFF 및 원고 주식 양도대금(OOOO원)의 약 32.72%에 달하는 거액이고, GGG가 이 법정에서 'BBB가 원고에게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O원을 반환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BBB가 원고에게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O원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환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2007. 9. 28. 이전에는 원고가 CCC 및 DDD에게 j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BBB에게 횡령액을 반환하라고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에 비추어 GGG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원고는 회사와 업무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CCC「 및 DDD에게 OOOO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면서도 이에 대한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아자와 원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BB가 2007. 9. 23 출국하고 다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이후인 2007. 12. 14.이 되어서야 BBB를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변경 전 상호는 ⁠‘BBB 주식회사’이다.

2) 변경 후 상호는 ⁠‘HHHHHH 주식회사’이다.

3) BBB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명의를 III에게 신탁하였다.

4) 2006. 5. 25.부터 2007. 8. 2.까지 기간에는 III이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1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