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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소 제기와 소송수계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8두54538
판결 요약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선고 후 채무자인 회사가 제기한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며, 이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신청도 허용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파산선고 #당사자적격 #파산관재인 #소송수계 #부적법소송
질의 응답
1. 파산선고 후 파산회사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은 유효한가요?
답변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회사가 더 이상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원고가 채무자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538 판결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제기한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파산선고 후 이미 계속 중이던 소송에서 관재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파산 선고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의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538 판결은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이 전제되어야 관재인의 소송수계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파산회사가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이 경우 소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소송수계신청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538 판결은 부적법한 소송의 소송수계 신청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파산선고 이 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4538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7. 25. 선고 ⁠(창원)2018누11636 판결

판 결 선 고

2018.12.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45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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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소 제기와 소송수계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8두54538
판결 요약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선고 후 채무자인 회사가 제기한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며, 이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신청도 허용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파산선고 #당사자적격 #파산관재인 #소송수계 #부적법소송
질의 응답
1. 파산선고 후 파산회사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은 유효한가요?
답변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회사가 더 이상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원고가 채무자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538 판결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제기한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파산선고 후 이미 계속 중이던 소송에서 관재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파산 선고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의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538 판결은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이 전제되어야 관재인의 소송수계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파산회사가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이 경우 소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소송수계신청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538 판결은 부적법한 소송의 소송수계 신청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파산선고 이 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4538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7. 25. 선고 ⁠(창원)2018누11636 판결

판 결 선 고

2018.12.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45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