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파산선고 이 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두54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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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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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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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7. 25. 선고 (창원)2018누116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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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파산선고 이 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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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54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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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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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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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7. 25. 선고 (창원)2018누116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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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