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
[1]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업 대상 여부가 문제 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두 회사 사이에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다면 당시 서로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두 회사의 지분소유 상황과 지배구조, 영업형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나 상표의 사용 여부, 시장에서 두 회사가 경쟁자로 인식되는지 여부 등 거래 전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업 대상 여부가 문제 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면 두 회사 사이에는 서로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 위반 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1] 상법 제397조 제1항
[2] 상법 제399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3] 상법 제399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432조
[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공2013하, 1752) / [2][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공2005하, 1847),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공2007하, 2043) / [2]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공2008하, 1428),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공2024상, 90) / [3]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하, 142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외 1인)
○○○ 엘피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담당변호사 강지연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주 외 3인)
대전고법 2021. 6. 24. 선고 2020나11597, 1160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2012. 8. 27. 상호 변경 전 △△산업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 구분 없이 ‘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은 1989. 10. 14. 휴대용 부탄가스 및 에어졸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소외 1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89. 10. 14.경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3. 4.경 퇴임하였고, 1996. 7. 30.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주식회사 □□(2016. 12. 21. 상호 변경 전 □□산업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 구분 없이 ‘소외 2 회사’라고 한다)은 1985. 12. 18. 휴대용 부탄가스 및 에어졸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0. 7.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하 통틀어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 제기 6개월 전부터 소외 1 회사 발행주식 총 860만 주 중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다.
나. 소외 1 회사 등의 가격담합행위와 과징금 부과처분 등
1) 피고는 소외 1 회사 및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년경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의 대표이사들과 향후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 회사 등의 대표이사들과 2007. 8. 내지 9.경부터 2012. 2.경까지 9차례에 걸쳐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각 합의를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6. 11.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9억 6,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의결 제2015-194호). 소외 1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5누50179 판결), 이에 대한 소외 1 회사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7. 1. 12. 자 2016두53234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와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를 이유로 한 구 공정거래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1. 26. 각 1억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단5549 판결).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노4803 판결), 그 무렵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1) 원고들은 2018. 4. 27.경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를 하여 소외 1 회사에 과징금 및 벌금이 부과되었고, 소외 1 회사의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 영업을 하는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는 등으로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소외 1 회사의 전속적 판매지역을 침해하여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소외 1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소외 1 회사는 이에 불응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 7. 17.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은 상법 제403조 및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하였다.
2. 피고가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 당시 서로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두 회사의 지분소유 상황과 지배구조, 영업형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나 상표의 사용 여부, 시장에서 두 회사가 경쟁자로 인식되는지 여부 등 거래 전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업 대상 여부가 문제 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면 두 회사 사이에는 서로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소외 1 회사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소외 2 회사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영업부문을 달리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을 뿐 상호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소외 1 회사 이사회의 승인 없이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소외 2 회사의 지배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가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 회사의 투자설명서에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판매지역을 각각 표시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원고들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전속적 판매지역’이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결정에 피고가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 1)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등 참조).
2)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 1)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소외 1 회사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이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외 1 회사가 입은 과징금 및 벌금 상당의 손해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며 한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소외 1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득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에서 공제한다면 이는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 주장의 이익을 소외 1 회사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 취지는 위와 같으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피고의 책임제한에 대하여
가.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 위반 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
[1]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업 대상 여부가 문제 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두 회사 사이에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다면 당시 서로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두 회사의 지분소유 상황과 지배구조, 영업형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나 상표의 사용 여부, 시장에서 두 회사가 경쟁자로 인식되는지 여부 등 거래 전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업 대상 여부가 문제 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면 두 회사 사이에는 서로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 위반 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1] 상법 제397조 제1항
[2] 상법 제399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3] 상법 제399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432조
[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공2013하, 1752) / [2][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공2005하, 1847),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공2007하, 2043) / [2]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공2008하, 1428),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공2024상, 90) / [3]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하, 142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외 1인)
○○○ 엘피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담당변호사 강지연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주 외 3인)
대전고법 2021. 6. 24. 선고 2020나11597, 1160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2012. 8. 27. 상호 변경 전 △△산업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 구분 없이 ‘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은 1989. 10. 14. 휴대용 부탄가스 및 에어졸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소외 1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89. 10. 14.경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3. 4.경 퇴임하였고, 1996. 7. 30.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주식회사 □□(2016. 12. 21. 상호 변경 전 □□산업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 구분 없이 ‘소외 2 회사’라고 한다)은 1985. 12. 18. 휴대용 부탄가스 및 에어졸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0. 7.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하 통틀어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 제기 6개월 전부터 소외 1 회사 발행주식 총 860만 주 중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다.
나. 소외 1 회사 등의 가격담합행위와 과징금 부과처분 등
1) 피고는 소외 1 회사 및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년경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의 대표이사들과 향후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 회사 등의 대표이사들과 2007. 8. 내지 9.경부터 2012. 2.경까지 9차례에 걸쳐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각 합의를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6. 11.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9억 6,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의결 제2015-194호). 소외 1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5누50179 판결), 이에 대한 소외 1 회사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7. 1. 12. 자 2016두53234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와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를 이유로 한 구 공정거래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1. 26. 각 1억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단5549 판결).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노4803 판결), 그 무렵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1) 원고들은 2018. 4. 27.경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를 하여 소외 1 회사에 과징금 및 벌금이 부과되었고, 소외 1 회사의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 영업을 하는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는 등으로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소외 1 회사의 전속적 판매지역을 침해하여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소외 1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소외 1 회사는 이에 불응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 7. 17.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은 상법 제403조 및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하였다.
2. 피고가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 당시 서로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두 회사의 지분소유 상황과 지배구조, 영업형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나 상표의 사용 여부, 시장에서 두 회사가 경쟁자로 인식되는지 여부 등 거래 전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업 대상 여부가 문제 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면 두 회사 사이에는 서로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소외 1 회사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소외 2 회사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영업부문을 달리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을 뿐 상호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소외 1 회사 이사회의 승인 없이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소외 2 회사의 지배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가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 회사의 투자설명서에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판매지역을 각각 표시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원고들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전속적 판매지역’이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결정에 피고가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 1)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등 참조).
2)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 1)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소외 1 회사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이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외 1 회사가 입은 과징금 및 벌금 상당의 손해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며 한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소외 1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득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에서 공제한다면 이는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 주장의 이익을 소외 1 회사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 취지는 위와 같으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피고의 책임제한에 대하여
가.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 위반 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