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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토지 감면세액 산정 기준과 감면비율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093
판결 요약
산업시설부지에 신축한 건물의 전용면적 중 실제 산업용 건축물등 용도에 직접 사용된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해야 하며, 전체 토지 또는 건물 전체를 일률적으로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할·지목변경·공용부지 사용 등 형식적 행위가 보더라도, 본래 사업용도와 실제 사용관계가 세금 감면 판단의 핵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단지감면 #토지감면세액 #산업용건축물 #실제사용비율 #세금감면기준
질의 응답
1. 산업단지 내 토지 전체가 산업용 건축물 부지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체 토지가 아닌 실제 산업용 건축물 부분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이 산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93 판결은 토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되, 신축 건물 전체 전용면적 대비 산업용 용도 부분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물별 부지 분할이나 지목변경을 하면 감면 대상 범위가 달라지나요?
답변
토지 분할·지목변경 등은 세금 감면 범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실제 용도와 사용관계가 핵심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93 판결에서 건물 분할ㆍ지목변경은 자의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본래 사업용과 실제 운영 실태가 감면 판단의 중심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지식산업센터·방송시설 등 일부만 산업용이라면 감면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산업용 건축물 부분의 면적 비율만큼만 감면세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93 판결은 건물 내에서 실제 산업용 건축물에 대응하는 부분만 감면 대상으로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종전 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처분이 기판력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종전 판결에서 판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93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법부분 한정이며, 보완해 적법하게 과세하면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감면기간 중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 되나요?
답변
건축 중인 건물은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로 인정되는 해당 면적 부분에 한해 감면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93 판결은 법인의 목적사업 자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만 감면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1, 2차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그 지상에 원고가 신축한 위 2개 건물 전체 ⁠(전용)면적 대비 위 ⁠‘산업용 건축물등’ 부분이 차지하는 전체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009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0엔

피 고

00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8. 6. 1.

판 결 선 고

2018.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토지 취득 및 건물 준공

1) 원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 12.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변경되었다)상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 우동 000 대 0000㎡(이하‘1차 부지’라 한다)를 2003. 2. 18.에, 같은 동 1469 대 10,088㎡(이하 ⁠‘2차 부지’라 하고, 1, 2차 부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며,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2003. 10.17.에 각 분양받아 2007. 8. 14.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07. 10. 16. 원고 앞으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따라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3) 그 후 원고는 2010. 6. 21.경 이 사건 토지에서 AAA타워와 AAA아트홀 등2개 건물의 건축에 착공하여 2012. 10. 19. AAA타워 건물에 대하여, 2012. 11. 9.AAA아트홀 건물에 대하여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 2개 건물의 면적 및 용도는 아래 도면 및 표와 같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인 2012. 10. 22. 1차 부지가 1468 공장용지 5,234.7㎡ 및 0000-0 대11,491.9㎡로, 2차 부지가 0000 공장용지 4,774.6㎡ 및 0000-0 대 5,313.4㎡로 각 분할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역을 도면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고, 그 중 D, B부분 합계 10,009.3㎡가 AAA타워의 부지이고, C, A 부분 합계 16,805.3㎡가 AAA아트홀의 부지인데(이하 위 D, B 부분을 ⁠‘분할 후 AAA타워 부지’라 하고, C, A 부분을 ⁠‘분할 후 AAA아트홀 부지’라 한다), 분할 후 AAA아트홀 부지의 거의 대부분(도면 오른쪽 아랫부분에 위치한 AAA아트홀의 바닥면적 1,574.1㎡를 제외한 나머지 윗쪽 부분 전부)은 ⁠“AAA센텀광장”이라고 불리는 개방된 공간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2개 건물을 위한 공용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나. 종전 처분의 경위

1) 그런데 해운대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2개의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까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면되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를 추징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5. 29. 및 2013. 8. 6.에 원고에게 별지2 과세내역 기재와 같은 2008년부터 2012년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해운대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은 반면, 2013. 8.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3. 12. 31.기각되었다.

다. 종전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552호로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5. 1. 9.「이 사건 토지 중 상당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산업용 건축물등’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별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종전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법한 부분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15누2057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4.「이 사건 토지 중, AAA타워 및 AAA아트홀 2개 건물의 전체 전용면적 대비 그 중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응하는 부분 즉, ① AAA타워 건물의 ⁠‘방송시설’ 부분 및 ⁠‘지식산업센터 중 임대’ 부분 및 ② AAA아트홀 건물의 전용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산업용 건축물등’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위 부분을 구별하여 재산세 등 감면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종전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하고,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이 사건 종전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이유로 항고기각 판결을 하였다. 이에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7두3164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4. 28.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통틀어 ⁠‘종전 소송’이라 한다).

라. 피고의 재처분 경위

1) 피고는 종전 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토지 중 AAA타워 및 AAA아트홀 2개 건물의 전체 전용 면적 대비 그 중 AAA타워 건물의 ⁠‘방송시설’ 부분 및 ⁠‘지식산업센터 중 임대’ 부분 및 AAA아트홀 건물의 전용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세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9. 5.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8년부터 2012년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2. 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3. 26.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종전 소송에서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기판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2) ① 분할 후 AAA타워 건물의 부지(이 사건 토지 중 1468, 1469 토지 합계10,009.3㎡ 부분)에 대하여는, AAA타워 건물의 전체 면적 대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는 면적 즉, 위 ⁠‘1. 처분의 경위 가. 항’의 표 중 방송시설 부분과 지식산업센터 임대 부분 중 중소기업에 임대한 부분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② 분할 후 AAA 아트홀 건물의 부지(이 사건 토지 중 1468-1, 1469-1 토지 합계 16,850.3㎡ 부분)에 대해서는, 위 건물이 문화집회시설로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므로, 그 부지 전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7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보다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분과 2012년분은 이 사건 종전처분보다 더 많은 세액이 부과되어 위법하다.

4)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는 AAA타워와 AAA아트홀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산업용 건축물부지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서 재산세 등을 전액 감면하여야 하고, 구 지방세법 제182조는 이미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 그 부속토지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2013년도분 재산세부터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만 미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4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40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소송에서는 이 사건 토지 중 AAA타워 및 AAA아트홀 2개 건물의 전체 전용 면적 대비 그 중 AAA타워 건물의 ⁠‘방송시설’ 부분 및 ⁠‘지식산업센터 중 임대’ 부분 및 AAA아트홀 건물의 전용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별하여 재산세 등 감면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부분 범위 내에서 위법하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처분의 전부 취소를 명하였는데, 이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판시 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다. 피고가 종전 소송의 판시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AAA타워 및 AAA아트홀 2개 건물의 전체 전용 면적 대비 그 중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응하는 부분을 구별하여 재산세 등 감면대상으로 보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종전 소송에 따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는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단서가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이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법인의 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분양받은 원고가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에 직접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각 일부씩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가려 그 부분에 한하여만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이 면제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0. 6. 21.경 이 사건 토지에서 AAA타워와 AAA아트홀 등 2개 건물의 건축에 착공하여 2012. 10. 19. AAA타워 건물에 대하여, 2012. 11. 9. AAA아트홀 건물에 대하여 각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해당하나, AAA타워 건물 중 앞서 ⁠‘1. 처분의 경위 가.항’의 표 중 ⁠‘방송시설’ 부분 및 ⁠‘지식산업센터 중 임대’ 부분 및 AAA아트홀 건물을 제외한 부분은 법인의 목적사업 자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네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종전 소송에서 ① AAA타워 건물 중 앞서 ⁠‘1. 처분의 경위 가.항’의 표 중 ⁠‘방송시설’ 부분 및 ⁠‘지식산업센터 중 임대’ 부분 및 ② AAA아트홀건물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재산세 등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인 위 각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감면액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1.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1, 2차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그 지상에 원고가 신축한 위 2개 건물 전체 ⁠(전용)면적 대비 위 ⁠‘산업용 건축물등’ 부분이 차지하는 전체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3년경 부산광역시로부터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1, 2차 부지)를 각 분양받아 2007. 10. 16.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0. 3. 10. 해운대구청에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사업부지로 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형공장 65,115.94㎡ 및 방송시설 1,032.46㎡ 등 건물 2개동을 신축하는 사업계획을 신고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1, 2차 부지의 면적이나 지적상의 경계와는 무관하게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받은 일단의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그 지상에 신축할 각 건물의 규모나 외관, 조형미, 균형감 등을 두루 감안하여 건물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2) 이후 원고는 위 신고에 따라 2010. 6. 21.경 위 2개 동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2012. 10. 19. AAA타워(위 아파트형 공장으로 신고된 건물)에 대하여, 2012. 11. 9. AAA아트홀(위 방송시설로 신고된 건물)에 대하여 각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인 2012. 10. 22. 1, 2차 부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바, 각 건물의 규모나 용도, 그 부지로 분할된 각 토지의 면적이나 형상, 분할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향후 예상되는 세금문제 등을 염두에 두고 다분히 자의적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3) 분할 후 AAA아트홀 전체 부지 16,850.3㎡ 중 건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 1574.1㎡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AAA아트홀 및 AAA타워 2개 건물이 완공된 이후 현재까지 ⁠“AAA센텀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위 2개 건물 구분 없이 피고가 운영하는 AAA 방송사를 위한 공용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판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2011년, 2012년을 포함하여 전액 이 사건 종전처분보다 적은 세액이 부과2)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불이익변경금지)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2018. 3. 26.자 심사청구 결정이 원고의 2017. 12. 4.자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7. 0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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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토지 감면세액 산정 기준과 감면비율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093
판결 요약
산업시설부지에 신축한 건물의 전용면적 중 실제 산업용 건축물등 용도에 직접 사용된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해야 하며, 전체 토지 또는 건물 전체를 일률적으로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할·지목변경·공용부지 사용 등 형식적 행위가 보더라도, 본래 사업용도와 실제 사용관계가 세금 감면 판단의 핵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단지감면 #토지감면세액 #산업용건축물 #실제사용비율 #세금감면기준
질의 응답
1. 산업단지 내 토지 전체가 산업용 건축물 부지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체 토지가 아닌 실제 산업용 건축물 부분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이 산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93 판결은 토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되, 신축 건물 전체 전용면적 대비 산업용 용도 부분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물별 부지 분할이나 지목변경을 하면 감면 대상 범위가 달라지나요?
답변
토지 분할·지목변경 등은 세금 감면 범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실제 용도와 사용관계가 핵심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93 판결에서 건물 분할ㆍ지목변경은 자의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본래 사업용과 실제 운영 실태가 감면 판단의 중심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지식산업센터·방송시설 등 일부만 산업용이라면 감면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산업용 건축물 부분의 면적 비율만큼만 감면세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93 판결은 건물 내에서 실제 산업용 건축물에 대응하는 부분만 감면 대상으로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종전 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처분이 기판력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종전 판결에서 판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93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법부분 한정이며, 보완해 적법하게 과세하면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감면기간 중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 되나요?
답변
건축 중인 건물은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로 인정되는 해당 면적 부분에 한해 감면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93 판결은 법인의 목적사업 자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만 감면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1, 2차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그 지상에 원고가 신축한 위 2개 건물 전체 ⁠(전용)면적 대비 위 ⁠‘산업용 건축물등’ 부분이 차지하는 전체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009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0엔

피 고

00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8. 6. 1.

판 결 선 고

2018.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토지 취득 및 건물 준공

1) 원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 12.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변경되었다)상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 우동 000 대 0000㎡(이하‘1차 부지’라 한다)를 2003. 2. 18.에, 같은 동 1469 대 10,088㎡(이하 ⁠‘2차 부지’라 하고, 1, 2차 부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며,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2003. 10.17.에 각 분양받아 2007. 8. 14.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07. 10. 16. 원고 앞으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따라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3) 그 후 원고는 2010. 6. 21.경 이 사건 토지에서 AAA타워와 AAA아트홀 등2개 건물의 건축에 착공하여 2012. 10. 19. AAA타워 건물에 대하여, 2012. 11. 9.AAA아트홀 건물에 대하여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 2개 건물의 면적 및 용도는 아래 도면 및 표와 같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인 2012. 10. 22. 1차 부지가 1468 공장용지 5,234.7㎡ 및 0000-0 대11,491.9㎡로, 2차 부지가 0000 공장용지 4,774.6㎡ 및 0000-0 대 5,313.4㎡로 각 분할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역을 도면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고, 그 중 D, B부분 합계 10,009.3㎡가 AAA타워의 부지이고, C, A 부분 합계 16,805.3㎡가 AAA아트홀의 부지인데(이하 위 D, B 부분을 ⁠‘분할 후 AAA타워 부지’라 하고, C, A 부분을 ⁠‘분할 후 AAA아트홀 부지’라 한다), 분할 후 AAA아트홀 부지의 거의 대부분(도면 오른쪽 아랫부분에 위치한 AAA아트홀의 바닥면적 1,574.1㎡를 제외한 나머지 윗쪽 부분 전부)은 ⁠“AAA센텀광장”이라고 불리는 개방된 공간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2개 건물을 위한 공용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나. 종전 처분의 경위

1) 그런데 해운대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2개의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까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면되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를 추징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5. 29. 및 2013. 8. 6.에 원고에게 별지2 과세내역 기재와 같은 2008년부터 2012년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해운대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은 반면, 2013. 8.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3. 12. 31.기각되었다.

다. 종전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552호로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5. 1. 9.「이 사건 토지 중 상당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산업용 건축물등’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별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종전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법한 부분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15누2057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4.「이 사건 토지 중, AAA타워 및 AAA아트홀 2개 건물의 전체 전용면적 대비 그 중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응하는 부분 즉, ① AAA타워 건물의 ⁠‘방송시설’ 부분 및 ⁠‘지식산업센터 중 임대’ 부분 및 ② AAA아트홀 건물의 전용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산업용 건축물등’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위 부분을 구별하여 재산세 등 감면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종전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하고,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이 사건 종전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이유로 항고기각 판결을 하였다. 이에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7두3164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4. 28.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통틀어 ⁠‘종전 소송’이라 한다).

라. 피고의 재처분 경위

1) 피고는 종전 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토지 중 AAA타워 및 AAA아트홀 2개 건물의 전체 전용 면적 대비 그 중 AAA타워 건물의 ⁠‘방송시설’ 부분 및 ⁠‘지식산업센터 중 임대’ 부분 및 AAA아트홀 건물의 전용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세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9. 5.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8년부터 2012년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2. 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3. 26.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종전 소송에서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기판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2) ① 분할 후 AAA타워 건물의 부지(이 사건 토지 중 1468, 1469 토지 합계10,009.3㎡ 부분)에 대하여는, AAA타워 건물의 전체 면적 대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는 면적 즉, 위 ⁠‘1. 처분의 경위 가. 항’의 표 중 방송시설 부분과 지식산업센터 임대 부분 중 중소기업에 임대한 부분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② 분할 후 AAA 아트홀 건물의 부지(이 사건 토지 중 1468-1, 1469-1 토지 합계 16,850.3㎡ 부분)에 대해서는, 위 건물이 문화집회시설로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므로, 그 부지 전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7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보다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분과 2012년분은 이 사건 종전처분보다 더 많은 세액이 부과되어 위법하다.

4)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는 AAA타워와 AAA아트홀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산업용 건축물부지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서 재산세 등을 전액 감면하여야 하고, 구 지방세법 제182조는 이미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 그 부속토지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2013년도분 재산세부터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만 미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4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40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소송에서는 이 사건 토지 중 AAA타워 및 AAA아트홀 2개 건물의 전체 전용 면적 대비 그 중 AAA타워 건물의 ⁠‘방송시설’ 부분 및 ⁠‘지식산업센터 중 임대’ 부분 및 AAA아트홀 건물의 전용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별하여 재산세 등 감면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부분 범위 내에서 위법하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처분의 전부 취소를 명하였는데, 이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판시 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다. 피고가 종전 소송의 판시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AAA타워 및 AAA아트홀 2개 건물의 전체 전용 면적 대비 그 중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응하는 부분을 구별하여 재산세 등 감면대상으로 보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종전 소송에 따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는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단서가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이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법인의 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분양받은 원고가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에 직접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각 일부씩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가려 그 부분에 한하여만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이 면제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0. 6. 21.경 이 사건 토지에서 AAA타워와 AAA아트홀 등 2개 건물의 건축에 착공하여 2012. 10. 19. AAA타워 건물에 대하여, 2012. 11. 9. AAA아트홀 건물에 대하여 각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해당하나, AAA타워 건물 중 앞서 ⁠‘1. 처분의 경위 가.항’의 표 중 ⁠‘방송시설’ 부분 및 ⁠‘지식산업센터 중 임대’ 부분 및 AAA아트홀 건물을 제외한 부분은 법인의 목적사업 자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네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종전 소송에서 ① AAA타워 건물 중 앞서 ⁠‘1. 처분의 경위 가.항’의 표 중 ⁠‘방송시설’ 부분 및 ⁠‘지식산업센터 중 임대’ 부분 및 ② AAA아트홀건물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재산세 등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인 위 각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감면액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1.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1, 2차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그 지상에 원고가 신축한 위 2개 건물 전체 ⁠(전용)면적 대비 위 ⁠‘산업용 건축물등’ 부분이 차지하는 전체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3년경 부산광역시로부터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1, 2차 부지)를 각 분양받아 2007. 10. 16.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0. 3. 10. 해운대구청에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사업부지로 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형공장 65,115.94㎡ 및 방송시설 1,032.46㎡ 등 건물 2개동을 신축하는 사업계획을 신고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1, 2차 부지의 면적이나 지적상의 경계와는 무관하게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받은 일단의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그 지상에 신축할 각 건물의 규모나 외관, 조형미, 균형감 등을 두루 감안하여 건물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2) 이후 원고는 위 신고에 따라 2010. 6. 21.경 위 2개 동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2012. 10. 19. AAA타워(위 아파트형 공장으로 신고된 건물)에 대하여, 2012. 11. 9. AAA아트홀(위 방송시설로 신고된 건물)에 대하여 각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인 2012. 10. 22. 1, 2차 부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바, 각 건물의 규모나 용도, 그 부지로 분할된 각 토지의 면적이나 형상, 분할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향후 예상되는 세금문제 등을 염두에 두고 다분히 자의적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3) 분할 후 AAA아트홀 전체 부지 16,850.3㎡ 중 건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 1574.1㎡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AAA아트홀 및 AAA타워 2개 건물이 완공된 이후 현재까지 ⁠“AAA센텀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위 2개 건물 구분 없이 피고가 운영하는 AAA 방송사를 위한 공용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판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2011년, 2012년을 포함하여 전액 이 사건 종전처분보다 적은 세액이 부과2)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불이익변경금지)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2018. 3. 26.자 심사청구 결정이 원고의 2017. 12. 4.자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7. 0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