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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사유 불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6963
판결 요약
상속인의 교육비·장례비 변제 등 주장은 증빙 부족 시 상속세 부과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송금·입금 등 사실이 인정돼도 교육비 사용·금전대차 존재 등은 별도 증거 필요하며, 단순 출금·결제만으로 상속세 기초 금액의 성격이 전환되지 않는다.
#상속세 #상속세부과처분 #상속인 #교육비 증빙 #장례비 증명
질의 응답
1. 해외송금 등 금전이 교육비로 사용된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상속세 부과 취소가 인정될까요?
답변
단순히 해외송금이나 유학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부과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당 금액이 교육비로 지출됐다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6963 판결은 송금·유학 사실만으로 교육비 사용 인정은 부족하며, 입증책임은 청구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장례비용 등 결제를 입증해도 그 금액이 상속채무 변제인가요?
답변
신용카드 결제, 계좌입금 등 사실을 입증해도, 그 금액이 상속채무 변제(정산금)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 결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6963 판결은 장례비 결제·입금 사실만으로 상속채무 정산금 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피상속인 병원비를 대납한 경우, 어떤 증빙이 필요합니까?
답변
병원비 대납 및 변제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순 주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6963 판결은 병원비 대납 주장만으로 상속채무 변제 인정 불가, 관련 서류로 입증 필요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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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배우자 신용카드 결제 및 출금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입증되었다거나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696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윤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07. 06. 선고 2017구합690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30.

판 결 선 고

2018.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26,250,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5행의 ⁠“계좌이체한”을 ⁠“계좌이체하거나 수표를 발행한”으로 고친다.

○ 2면 8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기재”를 ⁠“각 기재”로 고친다.

○ 3면 5행부터 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먼저 증여된 순번 1, 2 금액을 윤○○의 교육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

펴본다.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에 해외송

금을 한 사실, 윤○○이 그 무렵 ○○에서 유학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순번 1, 2 금액이 윤○○의 교육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1, 2 금액을 윤○○의 교육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순번 1,2 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면 16행부터 2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갑 1, 3, 9호증,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모 강○○이

2014. 1. 14. 사망한 사실, 원고의 처 박○○이 장례식장 등에서 신용카드로 2014. 1.

16. 합계 14,210,650원을, 2014. 1. 18. 합계 7,936,800원을 결제한 사실, 박○○의 계좌에 2014. 1. 18. 합계 6,222,000원이 입금된 사실, 원고는 2014. 1. 28. 박○○의 계좌에 7,167,3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순번 3 금액이 박○○이 결제한 원고의 모 장례비용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정산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3 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면 1행의 ⁠“갑 4, 10호증의 기재”를 ⁠“갑 4호증, 갑 10호증의 2의 각 기재”로 고친다.

○ 4면 6행의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순번 4 금액을 변제하였다 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6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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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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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인이 피상속인 병원비를 대납한 경우, 어떤 증빙이 필요합니까?
답변
병원비 대납 및 변제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순 주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6963 판결은 병원비 대납 주장만으로 상속채무 변제 인정 불가, 관련 서류로 입증 필요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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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배우자 신용카드 결제 및 출금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입증되었다거나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696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윤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07. 06. 선고 2017구합690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30.

판 결 선 고

2018.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26,250,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5행의 ⁠“계좌이체한”을 ⁠“계좌이체하거나 수표를 발행한”으로 고친다.

○ 2면 8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기재”를 ⁠“각 기재”로 고친다.

○ 3면 5행부터 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먼저 증여된 순번 1, 2 금액을 윤○○의 교육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

펴본다.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에 해외송

금을 한 사실, 윤○○이 그 무렵 ○○에서 유학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순번 1, 2 금액이 윤○○의 교육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1, 2 금액을 윤○○의 교육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순번 1,2 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면 16행부터 2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갑 1, 3, 9호증,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모 강○○이

2014. 1. 14. 사망한 사실, 원고의 처 박○○이 장례식장 등에서 신용카드로 2014. 1.

16. 합계 14,210,650원을, 2014. 1. 18. 합계 7,936,800원을 결제한 사실, 박○○의 계좌에 2014. 1. 18. 합계 6,222,000원이 입금된 사실, 원고는 2014. 1. 28. 박○○의 계좌에 7,167,3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순번 3 금액이 박○○이 결제한 원고의 모 장례비용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정산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3 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면 1행의 ⁠“갑 4, 10호증의 기재”를 ⁠“갑 4호증, 갑 10호증의 2의 각 기재”로 고친다.

○ 4면 6행의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순번 4 금액을 변제하였다 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6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