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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주택의 인정 기준은?

대법원 2018두45220
판결 요약
주거용 시설을 갖추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 가능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본 판결은 주택 외형·시설을 사실상 갖추었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 인정요건 #주거용 시설 #취사시설
질의 응답
1.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어떤 경우에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5220 판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감면에서, 주택은 주거용 시설 등 요건을 갖추고 항상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면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재 임대·상가 등 다른 용도로 임시 사용 중인 건물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이 있고, 언제든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어도 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5220 판결은 주택 인정 기준으로 외형상 요건 외에 실제 용도 전환 가능성, 시설 구비 상황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외형상 어떤 부분을 갖춰야 주택이라 할 수 있나요?
답변
주거용 욕실·취사시설주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5220 판결은 주거시설 구비 여부 등 객관적 주택요건을 근거로 주택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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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1세대1주택 비과세감면에 있어 주택은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등을 갖추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가능하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27.

출처 : 대법원 2018. 07. 27. 선고 대법원 2018두45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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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거용 시설을 갖추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 가능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본 판결은 주택 외형·시설을 사실상 갖추었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 인정요건 #주거용 시설 #취사시설
질의 응답
1.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어떤 경우에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5220 판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감면에서, 주택은 주거용 시설 등 요건을 갖추고 항상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면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재 임대·상가 등 다른 용도로 임시 사용 중인 건물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이 있고, 언제든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어도 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5220 판결은 주택 인정 기준으로 외형상 요건 외에 실제 용도 전환 가능성, 시설 구비 상황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외형상 어떤 부분을 갖춰야 주택이라 할 수 있나요?
답변
주거용 욕실·취사시설주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5220 판결은 주거시설 구비 여부 등 객관적 주택요건을 근거로 주택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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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1세대1주택 비과세감면에 있어 주택은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등을 갖추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가능하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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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27.

출처 : 대법원 2018. 07. 27. 선고 대법원 2018두45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