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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매매 시 시가 산정 및 매매대금 수수 증명의 쟁점

대법원 2017두37390
판결 요약
가족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대금 지급 방식을 이유로 시가에 따른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했으나, 매매대금 수수 내역의 불일치와 매매당시 시가 입증 부족 등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족간 부동산거래 #매매대금 증명 #시가 산정 #양도소득세 #세금취소소송
질의 응답
1. 가족 간 부동산 매매에서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한 경우, 증거로 인정되나요?
답변
가족 간 신뢰에 따라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잔금일 전에 일부를 선지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실제 지급액이 매매대금과 일치하지 않으면 매매대금 전액 지급의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7390은 매매대금 일부만 먼저 송금한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으며, 실제 송금금액과 매매대금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경험칙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 당시의 시가를 추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 매도인의 대출용 감정가(매매 후 수년 경과 후 기준)만으로는 매매 시점의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고, 당시 공시지가 등 객관적 자료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7390은 2007년 감정가만으로 1998년 시가를 인정할 수 없고, 당시 공시지가 및 감정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매매가가 시가를 현저히 상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족 간 거래에서 현금 지급 주장, 송금 내역 외 현금 일부 지급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송금 내역 외에 현금 일부 지급 주장은, 가족 간 편한 관계가 있더라도,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7390은 송금 내역과 지급액의 차이가 현금 지급이었다는 주장에 경험칙상 신빙성 부족이 있다고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족 간 부동산 매매 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매매대금 지급의 객관적 입증매매 당시 시가의 명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7390은 매매대금 지급 및 매매 당시 시가 입증이 부족하면 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송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지급일자와 달리 수시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는 가족 사이의 신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신뢰에 따른 거래였다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매매계약의 잔금일도 도래하기 전에 잔금 중 일부를 먼저 송금할 이유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0. 0.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784,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0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내용을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양도소득세 26,103,540원’을 ⁠‘양도소득세26,103,55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양도소득세 187,784,220원(가산세 포함)’을 ⁠‘양도소득세 187,784,510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의 ⁠‘156,549,800원(646.8㎡ × 242,000원)’을‘156,525,600원(= 646.8㎡ × 242,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11행의 ⁠‘966,712,000원(646.8㎡ × 1,490,000원)’을

‘963,732,000원(= 646.8㎡ × 1,49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14행의 ⁠‘1996년도의 연간 급여액은 16,684,000원, 1997년도의 연간 급여액은 17,971,000원’을 ⁠‘연간 급여액은 1996년도 16,684,000원, 1997년도 17,971,000원, 1998년도 18,978,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7행의 ⁠‘AAA의 증언’을 ⁠‘AAA의 제1심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의 ⁠‘을 제7, 8호증’을 ⁠‘을 제7 내지 9호증’으로 고친

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 제8행의 각 ⁠‘증인 AAA의 일부 증언’을 각 ⁠‘제1심

증인 AAA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마지막행, 제11쪽 제1행의 각 ⁠‘AAA은 법정에서’를 각 ⁠‘AAA은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⑦ 매매계약서의 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 경위에 대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BBB이 돈이 생기는 대로 AAA에게 이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송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지급일자와달리 수시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는 가족 사이의 신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신뢰에 따른 거래였다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매매계약의 잔금일도 도래하기 전에 잔금 중 일부를 먼저 송금할 이유도 없다. 나아가,원고 또는 BBB이 매매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855,569,228원과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은 그 액수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처럼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살펴보더라도 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매매대금을 원단위로 송금해 주는 편안한 관계에서 일부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역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4. 25.을 기준으로 감정된 시가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AAA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1998. 4. 20. 당시의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은 시가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NN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NN농업협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정을의뢰하였는데 감정인은 2007. 4. 25.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1,228,92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1998.4. 20. 당시 시가가 약 8억 7,000만 원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8년도 242,000원/㎡, 2007년도 1,3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위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 및 2007. 4.2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위 감정가를 고려하면 1998. 4. 20.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원고가 진정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8억 7,000만 원보다 현저히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1. 선고 대법원 2017두37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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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매매 시 시가 산정 및 매매대금 수수 증명의 쟁점

대법원 2017두37390
판결 요약
가족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대금 지급 방식을 이유로 시가에 따른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했으나, 매매대금 수수 내역의 불일치와 매매당시 시가 입증 부족 등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족간 부동산거래 #매매대금 증명 #시가 산정 #양도소득세 #세금취소소송
질의 응답
1. 가족 간 부동산 매매에서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한 경우, 증거로 인정되나요?
답변
가족 간 신뢰에 따라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잔금일 전에 일부를 선지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실제 지급액이 매매대금과 일치하지 않으면 매매대금 전액 지급의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7390은 매매대금 일부만 먼저 송금한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으며, 실제 송금금액과 매매대금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경험칙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 당시의 시가를 추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 매도인의 대출용 감정가(매매 후 수년 경과 후 기준)만으로는 매매 시점의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고, 당시 공시지가 등 객관적 자료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7390은 2007년 감정가만으로 1998년 시가를 인정할 수 없고, 당시 공시지가 및 감정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매매가가 시가를 현저히 상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족 간 거래에서 현금 지급 주장, 송금 내역 외 현금 일부 지급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송금 내역 외에 현금 일부 지급 주장은, 가족 간 편한 관계가 있더라도,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7390은 송금 내역과 지급액의 차이가 현금 지급이었다는 주장에 경험칙상 신빙성 부족이 있다고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족 간 부동산 매매 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매매대금 지급의 객관적 입증매매 당시 시가의 명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7390은 매매대금 지급 및 매매 당시 시가 입증이 부족하면 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송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지급일자와 달리 수시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는 가족 사이의 신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신뢰에 따른 거래였다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매매계약의 잔금일도 도래하기 전에 잔금 중 일부를 먼저 송금할 이유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0. 0.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784,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0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내용을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양도소득세 26,103,540원’을 ⁠‘양도소득세26,103,55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양도소득세 187,784,220원(가산세 포함)’을 ⁠‘양도소득세 187,784,510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의 ⁠‘156,549,800원(646.8㎡ × 242,000원)’을‘156,525,600원(= 646.8㎡ × 242,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11행의 ⁠‘966,712,000원(646.8㎡ × 1,490,000원)’을

‘963,732,000원(= 646.8㎡ × 1,49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14행의 ⁠‘1996년도의 연간 급여액은 16,684,000원, 1997년도의 연간 급여액은 17,971,000원’을 ⁠‘연간 급여액은 1996년도 16,684,000원, 1997년도 17,971,000원, 1998년도 18,978,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7행의 ⁠‘AAA의 증언’을 ⁠‘AAA의 제1심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의 ⁠‘을 제7, 8호증’을 ⁠‘을 제7 내지 9호증’으로 고친

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 제8행의 각 ⁠‘증인 AAA의 일부 증언’을 각 ⁠‘제1심

증인 AAA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마지막행, 제11쪽 제1행의 각 ⁠‘AAA은 법정에서’를 각 ⁠‘AAA은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⑦ 매매계약서의 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 경위에 대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BBB이 돈이 생기는 대로 AAA에게 이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송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지급일자와달리 수시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는 가족 사이의 신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신뢰에 따른 거래였다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매매계약의 잔금일도 도래하기 전에 잔금 중 일부를 먼저 송금할 이유도 없다. 나아가,원고 또는 BBB이 매매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855,569,228원과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은 그 액수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처럼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살펴보더라도 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매매대금을 원단위로 송금해 주는 편안한 관계에서 일부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역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4. 25.을 기준으로 감정된 시가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AAA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1998. 4. 20. 당시의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은 시가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NN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NN농업협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정을의뢰하였는데 감정인은 2007. 4. 25.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1,228,92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1998.4. 20. 당시 시가가 약 8억 7,000만 원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8년도 242,000원/㎡, 2007년도 1,3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위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 및 2007. 4.2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위 감정가를 고려하면 1998. 4. 20.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원고가 진정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8억 7,000만 원보다 현저히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1. 선고 대법원 2017두37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