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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결취소소송 제소기간 만료일에 근로자의 날 포함 여부 판단

2013후1573
판결 요약
특허 심결취소소송 등 제소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공휴일 산입 규정(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이 아니라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은 연장사유가 아니며 소제기는 그 전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법리는 실용신안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심결취소소송 #특허 제소기간 #근로자의 날 #기간 연장 #민법 제161조
질의 응답
1. 심결취소소송 제소기간 마지막 날이 근로자의 날일 때 기간 연장되나요?
답변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로 간주되지 않아 제소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1573 판결은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말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아닌 민법 제161조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기간 연장 사유가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2. 특허법상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산정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 토요일 또는 공휴일만 연장 사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1573 판결은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에는 특허법 제14조 제4호 대신 민법 제161조를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용신안 심결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용신안 심결에 대한 소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1573 판결은 실용신안 소송에 구 특허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같은 원칙이 적용됨을 판시했습니다.
4. 근로자의 날이 민법상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의 날은 민법상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1573 판결은 근로자의 날이 민법 제161조의 '공휴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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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무효(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1573 판결]

【판시사항】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아닌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특허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말하는데, 구 특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구 특허법의 제반 규정이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는 점, 구 특허법 제15조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 특허법 제186조에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는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하여 특허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므로, 결국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특허법의 위 규정들을 모두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4호, 제15조, 제186조, 민법 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승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구성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6. 7. 선고 2013허3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특허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말하는데, ① 구 특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구 특허법의 제반 규정이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는 점, ③ 구 특허법 제15조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 특허법 제186조에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는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하여 특허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므로, 결국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구 특허법의 위 규정들을 모두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1. 이 사건 심결등본을 송달받고, 그때부터 31일이 되는 날인 2013. 5. 2. 원심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 실용신안법 제56조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관한 소송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86조 제3항에서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은 민법 제161조 소정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3. 4. 1.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2013. 5. 1.(이 날은 수요일이다)이 ⁠‘근로자의 날’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이 2013. 5. 1.에 만료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후15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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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 #특허 제소기간 #근로자의 날 #기간 연장 #민법 제161조
질의 응답
1. 심결취소소송 제소기간 마지막 날이 근로자의 날일 때 기간 연장되나요?
답변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로 간주되지 않아 제소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1573 판결은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말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아닌 민법 제161조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기간 연장 사유가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2. 특허법상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산정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 토요일 또는 공휴일만 연장 사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1573 판결은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에는 특허법 제14조 제4호 대신 민법 제161조를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용신안 심결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용신안 심결에 대한 소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1573 판결은 실용신안 소송에 구 특허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같은 원칙이 적용됨을 판시했습니다.
4. 근로자의 날이 민법상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의 날은 민법상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1573 판결은 근로자의 날이 민법 제161조의 '공휴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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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아닌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특허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말하는데, 구 특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구 특허법의 제반 규정이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는 점, 구 특허법 제15조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 특허법 제186조에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는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하여 특허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므로, 결국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특허법의 위 규정들을 모두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4호, 제15조, 제186조, 민법 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승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구성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6. 7. 선고 2013허3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특허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말하는데, ① 구 특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구 특허법의 제반 규정이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는 점, ③ 구 특허법 제15조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 특허법 제186조에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는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하여 특허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므로, 결국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구 특허법의 위 규정들을 모두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1. 이 사건 심결등본을 송달받고, 그때부터 31일이 되는 날인 2013. 5. 2. 원심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 실용신안법 제56조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관한 소송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86조 제3항에서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은 민법 제161조 소정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3. 4. 1.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2013. 5. 1.(이 날은 수요일이다)이 ⁠‘근로자의 날’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이 2013. 5. 1.에 만료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후15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