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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채무자 명의로 제기된 소송 및 관재인 소송수계 허용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636
판결 요약
파산선고 후 채무자 명의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는 더이상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 각하됩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 명의의 소송수계 신청 역시 허용되지 않으며, 무권대리 추인 거절 후에는 하자를 다시 추인할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 #채무자 소송 #파산재단 #당사자적격 #소송수계
질의 응답
1. 파산선고 후에도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파산재단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없어 자신의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636 판결은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된 것이 아니면 관재인의 소송수계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636 판결은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파산관재인이 소송 제기에 무권대리였던 경우, 사후에 추인하면 소송이 유효해지나요?
답변
이미 무권대리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하자는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 후에 다시 추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636 판결은 추인거절 의사표시가 있었으면 이후에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송수계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소송수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636 판결은 소송수계신청은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파산선고 이 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636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4구합2141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0.

판 결 선 고

2018. 7. 25.

주 문

1.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2. 8. 13.자 2008년 귀속 법인세

223,417,54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322,317,65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34,396,960원,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986,453,850원,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84,028,830원,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205,464,160원, 200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967,802,770원, 201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63,975,430원의 부

과처분과, ② 2012. 11. 23.자 2008년 귀속 소득금액 858,351,526원, 2009년 귀속

소득금액 561,241,456원, 2010년 귀속 소득금액 53,690,183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및 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 을 구성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

한 관리처분권을 잃으며,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

조).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채무자회생법 제359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 이 이를 수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47조, 민사소송법 제239조).

이처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파산선고 이 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의 확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를 간과한 채 김aa, 이

bb 세무사와 남cc의 위임에 따라 변호사 김□□이 원고를 당사자로 표시하여 제기하

였고, 소송위임장에도 원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 원고가 아닌 원고의 파산관재인이 당

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볼 어떠한 단서도 기재되거나 첨부되지 않았다. 나아가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의 파산선고 사실이 밝혀지고 소송수계 등이 문제가 된 이후,

원고의 파산관재인은 변호사 김□□으로부터 소송수계를 요청받고도 2016. 2. 29. 소

송수계신청을 거절하는 한편, 2016. 3. 23.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송은 파산관재인 이 제기한 소도 아니고 원고 대표이사의 위임도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내

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원고이지

원고의 파산관재인이 될 여지가 전혀 없다(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후713 판결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심판청구인이 당사자적

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하여 특허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다른 사정에 비

추어 당사자적격이 있는 ⁠‘회생회사의 관리인’을 특허심판의 당사자로 확정한 사건으로

서,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다. 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은 파산선고 전에 원고에 대하여 조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분 법인세(근로소득세)]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이 사건 처분에 따라 성립한 조세채권 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이 된다), 이를 다투는 이 사건 소

송은 ⁠‘파산재단(소극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는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

격이 없는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비록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가 조세심판을 제

기하였고, 조세심판 계속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파산선고가 순차로 있

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조세심판결정이 내려졌으나, 위 조세심판 절차는 이 사건 소

송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파산선고 후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할

뿐 ⁠‘소송계속 중 파산선고를 간과한 채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라. 가정적 판단 : 무권대리 행위 추인 거절로 인한 소송의 부적법 확정

   설령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원고가 아닌 원고의 파산관재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김□□이 원고 파산관재인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

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

의 파산관재인은 변호사 김□□으로부터 소송수계를 요청받고도 2016. 2. 29. 소송수

계신청을 거절하는 한편, 2016. 3. 23.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제

기한 소도 아니고 원고 대표이사의 위임도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소송 위임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의 하자를 추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 것이고, 일단 추인거

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이상 위 하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어 그 후에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9480 판결 등 참조). 만일 이렇게 보지 않으면, 소송행위에 해당하는 원고 파산관재인의 무권대리행위 추인거절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응하였을 것인데, 그

이후 다시 무권대리에 의한 소송제기를 추인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소송 상대방인

피고에게 현저한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 및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7. 2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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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채무자 명의로 제기된 소송 및 관재인 소송수계 허용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636
판결 요약
파산선고 후 채무자 명의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는 더이상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 각하됩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 명의의 소송수계 신청 역시 허용되지 않으며, 무권대리 추인 거절 후에는 하자를 다시 추인할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 #채무자 소송 #파산재단 #당사자적격 #소송수계
질의 응답
1. 파산선고 후에도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파산재단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없어 자신의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636 판결은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된 것이 아니면 관재인의 소송수계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636 판결은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파산관재인이 소송 제기에 무권대리였던 경우, 사후에 추인하면 소송이 유효해지나요?
답변
이미 무권대리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하자는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 후에 다시 추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636 판결은 추인거절 의사표시가 있었으면 이후에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송수계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소송수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636 판결은 소송수계신청은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파산선고 이 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636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4구합2141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0.

판 결 선 고

2018. 7. 25.

주 문

1.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2. 8. 13.자 2008년 귀속 법인세

223,417,54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322,317,65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34,396,960원,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986,453,850원,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84,028,830원,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205,464,160원, 200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967,802,770원, 201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63,975,430원의 부

과처분과, ② 2012. 11. 23.자 2008년 귀속 소득금액 858,351,526원, 2009년 귀속

소득금액 561,241,456원, 2010년 귀속 소득금액 53,690,183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및 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 을 구성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

한 관리처분권을 잃으며,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

조).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채무자회생법 제359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 이 이를 수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47조, 민사소송법 제239조).

이처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파산선고 이 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의 확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를 간과한 채 김aa, 이

bb 세무사와 남cc의 위임에 따라 변호사 김□□이 원고를 당사자로 표시하여 제기하

였고, 소송위임장에도 원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 원고가 아닌 원고의 파산관재인이 당

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볼 어떠한 단서도 기재되거나 첨부되지 않았다. 나아가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의 파산선고 사실이 밝혀지고 소송수계 등이 문제가 된 이후,

원고의 파산관재인은 변호사 김□□으로부터 소송수계를 요청받고도 2016. 2. 29. 소

송수계신청을 거절하는 한편, 2016. 3. 23.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송은 파산관재인 이 제기한 소도 아니고 원고 대표이사의 위임도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내

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원고이지

원고의 파산관재인이 될 여지가 전혀 없다(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후713 판결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심판청구인이 당사자적

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하여 특허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다른 사정에 비

추어 당사자적격이 있는 ⁠‘회생회사의 관리인’을 특허심판의 당사자로 확정한 사건으로

서,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다. 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은 파산선고 전에 원고에 대하여 조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분 법인세(근로소득세)]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이 사건 처분에 따라 성립한 조세채권 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이 된다), 이를 다투는 이 사건 소

송은 ⁠‘파산재단(소극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는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

격이 없는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비록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가 조세심판을 제

기하였고, 조세심판 계속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파산선고가 순차로 있

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조세심판결정이 내려졌으나, 위 조세심판 절차는 이 사건 소

송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파산선고 후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할

뿐 ⁠‘소송계속 중 파산선고를 간과한 채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라. 가정적 판단 : 무권대리 행위 추인 거절로 인한 소송의 부적법 확정

   설령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원고가 아닌 원고의 파산관재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김□□이 원고 파산관재인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

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

의 파산관재인은 변호사 김□□으로부터 소송수계를 요청받고도 2016. 2. 29. 소송수

계신청을 거절하는 한편, 2016. 3. 23.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제

기한 소도 아니고 원고 대표이사의 위임도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소송 위임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의 하자를 추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 것이고, 일단 추인거

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이상 위 하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어 그 후에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9480 판결 등 참조). 만일 이렇게 보지 않으면, 소송행위에 해당하는 원고 파산관재인의 무권대리행위 추인거절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응하였을 것인데, 그

이후 다시 무권대리에 의한 소송제기를 추인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소송 상대방인

피고에게 현저한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 및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7. 2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