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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폭탄밥' 음식점 메뉴 사용과 상표적 사용 인정 여부

2014허8861
판결 요약
음식점 메뉴판에서 사용한 '폭탄밥' 표장은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상표등록은 취소됩니다. 상표법상 상품은 유통과정을 거치는 물건이어야 하며, 메뉴 명기만으로는 상표권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상표법 #상표적 사용 #음식점 메뉴 #폭탄밥 #상품 개념
질의 응답
1. 음식점 메뉴에서 사용된 명칭(폭탄밥)을 상표권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기재한 명칭은 해당 음식이 상표법상 상품(유통 목적의 물건)이 아니면 상표권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4허8861 판결은 음식점 메뉴판에서 사용된 '폭탄밥'은 유통과정 목적물이 아니므로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법상 ‘상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표법상 상품은 상거래를 위한 유통 과정에서 교환가치를 가지는 유체물이어야 합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4허8861 판결에 따르면 상품의 개념은 유통성과 양산성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상표취소심판에서 메뉴판 사용만으로 등록상표가 보호될 수 있을까요?
답변
메뉴판 표시는 서비스업의 표장 사용에 불과하므로 상품에 대한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4허8861 판결은 메뉴판 표장은 서비스업 사용으로 보되 상표법상 상품의 사용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표권자가 3년 동안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4허8861 판결은 정당한 사용 및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상표등록 취소 사유로 삼았습니다(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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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2015. 9. 10. 선고 2014허8861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주먹밥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乙의 통상사용권자인 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폭탄밥’이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주먹밥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乙의 통상사용권자인 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폭탄밥’이라는 메뉴를 제공하였으나, 상표법에서의 상품은 상거래의 목적물로서 유통과정에 놓이는 교환가치를 가지는 유체물을 말하고, 유통성과 양산성을 전제로 하는데, 위 음식점에서 제공한 ⁠‘폭탄밥’이라는 음식물은 유통과정에 놓이는 것이 아니어서 상표법에서의 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메뉴판에 ⁠‘폭탄밥’이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하나 담당변리사 이소정)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범희)

【변론종결】

2015.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11. 3. 2014당56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1. 12. 22./2003. 6. 5./(등록번호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주먹밥, 김밥, 도시락밥, 초밥, 우동, 냉면, 볶음밥, 새우볶음밥, 새우튀김주먹밥, 새우튀김볶음밥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3. 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561호로 심리한 후, 2014. 11. 3.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가 운영하는 ⁠‘○○○○’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폭탄밥’을 메뉴로 하여 그 지정상품인 ⁠‘주먹밥, 도시락밥’을 판매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  갑 제3, 4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대표자 원고)가 운영하는 ⁠‘○○○○’이라는 음식점에서 2014. 2. 17.경 ⁠‘폭탄밥’이라는 메뉴를 3,000원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의 상품은 상거래의 목적물로서 유통과정에 놓이는 교환가치를 가지는 유체물을 말하고, 유통성과 양산성을 전제로 하는데, 위 ○○○○이라는 음식점에서 제공한 폭탄밥이라는 음식물은 유통과정에 놓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에서의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폭탄밥이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위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갑 제5,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4. 3. 4. 이전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심판청구일 전 상표의 사용에 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였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이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환수(재판장) 곽부규 김부한

출처 : 특허법원 2015. 09. 10. 선고 2014허88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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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허8861
판결 요약
음식점 메뉴판에서 사용한 '폭탄밥' 표장은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상표등록은 취소됩니다. 상표법상 상품은 유통과정을 거치는 물건이어야 하며, 메뉴 명기만으로는 상표권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상표법 #상표적 사용 #음식점 메뉴 #폭탄밥 #상품 개념
질의 응답
1. 음식점 메뉴에서 사용된 명칭(폭탄밥)을 상표권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기재한 명칭은 해당 음식이 상표법상 상품(유통 목적의 물건)이 아니면 상표권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4허8861 판결은 음식점 메뉴판에서 사용된 '폭탄밥'은 유통과정 목적물이 아니므로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법상 ‘상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표법상 상품은 상거래를 위한 유통 과정에서 교환가치를 가지는 유체물이어야 합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4허8861 판결에 따르면 상품의 개념은 유통성과 양산성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상표취소심판에서 메뉴판 사용만으로 등록상표가 보호될 수 있을까요?
답변
메뉴판 표시는 서비스업의 표장 사용에 불과하므로 상품에 대한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4허8861 판결은 메뉴판 표장은 서비스업 사용으로 보되 상표법상 상품의 사용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표권자가 3년 동안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4허8861 판결은 정당한 사용 및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상표등록 취소 사유로 삼았습니다(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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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5. 9. 10. 선고 2014허8861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주먹밥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乙의 통상사용권자인 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폭탄밥’이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주먹밥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乙의 통상사용권자인 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폭탄밥’이라는 메뉴를 제공하였으나, 상표법에서의 상품은 상거래의 목적물로서 유통과정에 놓이는 교환가치를 가지는 유체물을 말하고, 유통성과 양산성을 전제로 하는데, 위 음식점에서 제공한 ⁠‘폭탄밥’이라는 음식물은 유통과정에 놓이는 것이 아니어서 상표법에서의 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메뉴판에 ⁠‘폭탄밥’이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하나 담당변리사 이소정)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범희)

【변론종결】

2015.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11. 3. 2014당56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1. 12. 22./2003. 6. 5./(등록번호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주먹밥, 김밥, 도시락밥, 초밥, 우동, 냉면, 볶음밥, 새우볶음밥, 새우튀김주먹밥, 새우튀김볶음밥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3. 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561호로 심리한 후, 2014. 11. 3.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가 운영하는 ⁠‘○○○○’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폭탄밥’을 메뉴로 하여 그 지정상품인 ⁠‘주먹밥, 도시락밥’을 판매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  갑 제3, 4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대표자 원고)가 운영하는 ⁠‘○○○○’이라는 음식점에서 2014. 2. 17.경 ⁠‘폭탄밥’이라는 메뉴를 3,000원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의 상품은 상거래의 목적물로서 유통과정에 놓이는 교환가치를 가지는 유체물을 말하고, 유통성과 양산성을 전제로 하는데, 위 ○○○○이라는 음식점에서 제공한 폭탄밥이라는 음식물은 유통과정에 놓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에서의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폭탄밥이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위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갑 제5,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4. 3. 4. 이전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심판청구일 전 상표의 사용에 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였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이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환수(재판장) 곽부규 김부한

출처 : 특허법원 2015. 09. 10. 선고 2014허88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