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직권취소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소취하필요 여부 및 소의 이익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338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한 분양대금 환급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처분직권취소 #소각하 #소의이익 #분양보증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뒤에도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취소소송을 진행할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38 판결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분양보증회사가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택분양보증회사가 단순히 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것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38 판결은 분양대금 환급행위는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되나요?
답변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므로 소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2017누338 판결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라고 판시, 실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주택분양보증의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존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20.

판 결 선 고

2018. 01.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2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직권취소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소취하필요 여부 및 소의 이익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338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한 분양대금 환급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처분직권취소 #소각하 #소의이익 #분양보증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뒤에도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취소소송을 진행할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38 판결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분양보증회사가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택분양보증회사가 단순히 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것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38 판결은 분양대금 환급행위는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되나요?
답변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므로 소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2017누338 판결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라고 판시, 실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주택분양보증의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존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20.

판 결 선 고

2018. 01.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2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