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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소취하필요 여부 및 소의 이익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338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한 분양대금 환급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처분직권취소 #소각하 #소의이익 #분양보증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뒤에도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취소소송을 진행할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38 판결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분양보증회사가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택분양보증회사가 단순히 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것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38 판결은 분양대금 환급행위는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되나요?
답변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므로 소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2017누338 판결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라고 판시, 실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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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택분양보증의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존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20.

판 결 선 고

2018. 01.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2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