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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과 ‘실질 주주’ 인정 여부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8누4461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행정청이 원고를 실질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증인 진술 및 각종 증거에 따라 실제 주주 아님이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원고가 명의만 사용되었고 실질 소유관계가 없음이 쟁점이었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실질 주주 #명의신탁 #조세부과취소 #주식 명의자 책임
질의 응답
1.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닌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을 때 처분이 무효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4618 판결은 증인 진술과 증거에 의해 원고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인정하면서, 이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주주와 실질적 주주가 다를 경우,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인 자만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4618 판결에서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소유와 무관한 경우, 해당 명의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파산 등으로 인해 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명의자는 납세 책임을 짐니까?
답변
파산이나 회피 목적 등으로 단순히 명의만 사용된 경우에는 명의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4618 판결은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명의자에게 납세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인 진술 및 각 증거를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주주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4618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합6760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9. 21.

판 결 선 고

2018. 1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9행의 ⁠“2017. 2. 17.”을 ⁠“2017. 2. 13.”로 고친다.

○ 2면 15행의 ⁠“갑 제1, 2, 3호증, 을 제2, 1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3, 11호증, 을 제2,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 3면 8행의 ⁠“갑 제3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BB의 증언”을 ⁠“갑 제3,

9, 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BB의 증언”으로 고친다.

○ 3면 16행의 ⁠“원고는”부터 17행까지 부분을 ⁠“원고는 2004년경 주식회사 CC에 근

무한 적이 있다.”로 고친다.

○ 4면 7,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정BB은 2013. 2. 22. 파산선고를 받고 2013. 10. 1. 면책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정BB은 제1심 법원에서, 2013. 9. 24.경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소유하고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이 이 사

건 회사의 실제 소유자이고 원고는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4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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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과 ‘실질 주주’ 인정 여부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8누4461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행정청이 원고를 실질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증인 진술 및 각종 증거에 따라 실제 주주 아님이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원고가 명의만 사용되었고 실질 소유관계가 없음이 쟁점이었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실질 주주 #명의신탁 #조세부과취소 #주식 명의자 책임
질의 응답
1.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닌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을 때 처분이 무효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4618 판결은 증인 진술과 증거에 의해 원고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인정하면서, 이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주주와 실질적 주주가 다를 경우,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인 자만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4618 판결에서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소유와 무관한 경우, 해당 명의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파산 등으로 인해 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명의자는 납세 책임을 짐니까?
답변
파산이나 회피 목적 등으로 단순히 명의만 사용된 경우에는 명의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4618 판결은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명의자에게 납세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인 진술 및 각 증거를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주주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4618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합6760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9. 21.

판 결 선 고

2018. 1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9행의 ⁠“2017. 2. 17.”을 ⁠“2017. 2. 13.”로 고친다.

○ 2면 15행의 ⁠“갑 제1, 2, 3호증, 을 제2, 1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3, 11호증, 을 제2,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 3면 8행의 ⁠“갑 제3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BB의 증언”을 ⁠“갑 제3,

9, 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BB의 증언”으로 고친다.

○ 3면 16행의 ⁠“원고는”부터 17행까지 부분을 ⁠“원고는 2004년경 주식회사 CC에 근

무한 적이 있다.”로 고친다.

○ 4면 7,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정BB은 2013. 2. 22. 파산선고를 받고 2013. 10. 1. 면책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정BB은 제1심 법원에서, 2013. 9. 24.경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소유하고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이 이 사

건 회사의 실제 소유자이고 원고는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4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