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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다285444
판결 요약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실질로는 재산 보호 목적의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무효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재산분할이 실제 이혼 목적이 아닌 채권자 회피 등의 사해행위로 보이면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혼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협의이혼 #재산보호목적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했는데,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이혼의 실질적 목적이 없이 재산을 빼돌리는 형태라면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5444 판결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실제 재산 보호 목적의 사해행위일 경우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혼과 재산분할이 실제 이혼 목적이 아니라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이 우선일 때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5444 사건은 재산분할이 협의이혼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법원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이혼의사 유무, 재산분할의 합리성, 행위시점과 채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5444 판결 취지는 각 행위의 실질 및 정당성을 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다285444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박○○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나21764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다285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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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다285444
판결 요약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실질로는 재산 보호 목적의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무효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재산분할이 실제 이혼 목적이 아닌 채권자 회피 등의 사해행위로 보이면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혼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협의이혼 #재산보호목적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했는데,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이혼의 실질적 목적이 없이 재산을 빼돌리는 형태라면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5444 판결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실제 재산 보호 목적의 사해행위일 경우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혼과 재산분할이 실제 이혼 목적이 아니라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이 우선일 때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5444 사건은 재산분할이 협의이혼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법원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이혼의사 유무, 재산분할의 합리성, 행위시점과 채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5444 판결 취지는 각 행위의 실질 및 정당성을 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다285444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박○○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나21764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다285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