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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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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재건축조합이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분양함으로 얻은 소득은 조합원들이 조합원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부담할 비용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되고,위와 같은 소득은 조합원들 다수의 결의에 기초하여 정해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고 등과 같은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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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8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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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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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안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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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누186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