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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불가 판단

대법원 2018두3570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거나 관련 법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 실무상 용도 구분과 관련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잡종지 #농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5704 판결은 잡종지 및 농지였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잡종지 또는 농지로 보유한 기간이 있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잡종지·농지 등으로 보유한 모든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특별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5704 판결은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특별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5704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18.05.31.

판 결 선 고

2018.05.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1. 선고 대법원 2018두35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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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불가 판단

대법원 2018두3570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거나 관련 법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 실무상 용도 구분과 관련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잡종지 #농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5704 판결은 잡종지 및 농지였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잡종지 또는 농지로 보유한 기간이 있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잡종지·농지 등으로 보유한 모든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특별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5704 판결은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특별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5704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18.05.31.

판 결 선 고

2018.05.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1. 선고 대법원 2018두35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