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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회피 위해 부동산 매매 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한가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1939
판결 요약
채무자가 국세체납 처분을 피하려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고, 해당 매매는 취소되었습니다. 채무자는 피고에게 금전 지급도 명령받았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국세체납 #체납처분피하기 #조세채권자
질의 응답
1. 국세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01939 판결은 채무자가 국세체납에 따른 처분을 면하려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가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01939 판결은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와 채무자의 금전 지급을 모두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사건에서 증거에 따라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0193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를 근거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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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019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4.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1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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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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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국세체납 #체납처분피하기 #조세채권자
질의 응답
1. 국세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01939 판결은 채무자가 국세체납에 따른 처분을 면하려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가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01939 판결은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와 채무자의 금전 지급을 모두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사건에서 증거에 따라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0193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를 근거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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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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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019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4.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1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