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사용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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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7누14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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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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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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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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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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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10.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470,991,362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629,606,512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27,672,421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837,410,0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1,470,991,362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27,672,421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별지 관련 법령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이 판결문 별지를 제1심판결문 별지 2.로 추가하며,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구 관세법 시행령(2011. 4. 1. 대통령령 제22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것』
2. 고쳐 쓰는 부분
○ 제8면 제3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양산형 금형(이하 ‘이 사건 양산형 금형’이라 한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및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은 공구와 기구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공구나 비품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세법 등 각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 제2호는 ‘공구(금형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및 구 관세법 시행령(2011. 4. 1. 대통령령 제22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호 역시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개개 법령에서 공구와 금형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 공구와 금형이 별개의 개념이라는 전제하에 공구에 금형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공구에는 금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 법률 제3481호로 전부개정된 것)에서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변경된 것인데(이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라 한다), 1985. 6. 28.부터 2009. 4. 7.까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당시 시행중이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자산으로 보았고, 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공구에는 금형이 포함되는 점 등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관한 관련 규정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공구에 금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연혁은 별지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1985. 6. 28. 이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관한 [별표 1] 규정이 있었음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85. 6. 28. 대통령령 제11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2 제2항은 독자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었던 점, 1985. 6. 28.부터 2009. 4. 7.까지 시행중이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감가상각의 대상인 자산에 관한 것인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 등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그때마다 세액공제 대상인 자산을 정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감가상각과 그 제도적 취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1997. 4. 14. 총리령 제628호로 개정된 것)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0. 3. 30. 부령 제132호로 개정된 것)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을 감가상각의 대상인 자산과 달리 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감가상각의 대상인 자산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3) 이 사건 양산형 금형은 특정 부품을 만들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특정한 사출기와 결합되어야 사용이 가능한 점, 그 취득가액이 일부 1,000,000원 이하인 것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10,000,000원 이상이며 취득가액이 12억 원에 달하는 것도 있는점, 이 사건 양산형 금형의 무게는 10 내지 23톤에 이르고 사용연한이 반영구적인 점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산형 금형은 여러 목적으로 두루 사용이 가능한 공구와 달리 특정제품의 성형을 위해 특별제작된 것으로 일반적인 공구와는 그 범용성, 재원, 사용의 용이성, 가격, 소모성 등이 다르다.
라. 정당한 세액
원고의 이 사건 양산형 금형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경정청구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1,470,991,362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629,606,512원(= 1,470,991,362원 -841,384,850원)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27,672,421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837,410,011원(= 1,427,672,421원 - 590,262,410원)만이 정당한 세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각 처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5. 1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4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사용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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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7누14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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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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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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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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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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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10.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470,991,362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629,606,512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27,672,421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837,410,0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1,470,991,362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27,672,421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별지 관련 법령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이 판결문 별지를 제1심판결문 별지 2.로 추가하며,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구 관세법 시행령(2011. 4. 1. 대통령령 제22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것』
2. 고쳐 쓰는 부분
○ 제8면 제3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양산형 금형(이하 ‘이 사건 양산형 금형’이라 한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및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은 공구와 기구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공구나 비품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세법 등 각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 제2호는 ‘공구(금형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및 구 관세법 시행령(2011. 4. 1. 대통령령 제22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호 역시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개개 법령에서 공구와 금형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 공구와 금형이 별개의 개념이라는 전제하에 공구에 금형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공구에는 금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 법률 제3481호로 전부개정된 것)에서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변경된 것인데(이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라 한다), 1985. 6. 28.부터 2009. 4. 7.까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당시 시행중이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자산으로 보았고, 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공구에는 금형이 포함되는 점 등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관한 관련 규정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공구에 금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연혁은 별지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1985. 6. 28. 이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관한 [별표 1] 규정이 있었음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85. 6. 28. 대통령령 제11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2 제2항은 독자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었던 점, 1985. 6. 28.부터 2009. 4. 7.까지 시행중이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감가상각의 대상인 자산에 관한 것인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 등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그때마다 세액공제 대상인 자산을 정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감가상각과 그 제도적 취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1997. 4. 14. 총리령 제628호로 개정된 것)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0. 3. 30. 부령 제132호로 개정된 것)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을 감가상각의 대상인 자산과 달리 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감가상각의 대상인 자산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3) 이 사건 양산형 금형은 특정 부품을 만들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특정한 사출기와 결합되어야 사용이 가능한 점, 그 취득가액이 일부 1,000,000원 이하인 것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10,000,000원 이상이며 취득가액이 12억 원에 달하는 것도 있는점, 이 사건 양산형 금형의 무게는 10 내지 23톤에 이르고 사용연한이 반영구적인 점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산형 금형은 여러 목적으로 두루 사용이 가능한 공구와 달리 특정제품의 성형을 위해 특별제작된 것으로 일반적인 공구와는 그 범용성, 재원, 사용의 용이성, 가격, 소모성 등이 다르다.
라. 정당한 세액
원고의 이 사건 양산형 금형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경정청구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1,470,991,362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629,606,512원(= 1,470,991,362원 -841,384,850원)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27,672,421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837,410,011원(= 1,427,672,421원 - 590,262,410원)만이 정당한 세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각 처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5. 1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4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