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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취하 가능 여부와 소의 이익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79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미 소멸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소멸된 처분 #행정소송 각하 #증여세 부과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진행 중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79 판결은 소송 계속 중 처분 취소 시 관련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79 판결은 처분 취소 사실을 인정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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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8누105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7.

판 결 선 고

2018. 11.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7,842,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0. 11.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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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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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소멸된 처분 #행정소송 각하 #증여세 부과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진행 중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79 판결은 소송 계속 중 처분 취소 시 관련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79 판결은 처분 취소 사실을 인정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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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8누105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7.

판 결 선 고

2018. 11.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7,842,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0. 11.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