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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기각된 사유는?

2017누81948
판결 요약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기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의 규정·취지에 따른 1심 사유가 타당함을 인정하였으며 원고의 주장에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족급여 #어선원 보험 #부지급처분 #항소심 #증거 제출
질의 응답
1.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다퉜을 때 항소심에서 승산이 있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1심에서 인정된 규정 해석·적용에 대해 새로운 증거나 법리상 오류가 있어야 승산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948 판결은 1심의 판단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연혁·취지에 부합하며 원고 주장에 새로운 점이 없음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법 조항·취지에 근거해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948 판결은 해당 법령의 연혁·취지·규정 해석을 포함해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유족들이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1심 판단의 기초 법리·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구체적 증거나 법령변경 등 새로운 사유 제시가 필요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948 판결은 원고 주장이 기존과 유사하고 새로운 사실이 없을 때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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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누819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66459 판결

【변론종결】

2018. 3.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관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의 연혁과 규정 취지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27. 선고 2017누819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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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기각된 사유는?

2017누81948
판결 요약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기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의 규정·취지에 따른 1심 사유가 타당함을 인정하였으며 원고의 주장에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족급여 #어선원 보험 #부지급처분 #항소심 #증거 제출
질의 응답
1.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다퉜을 때 항소심에서 승산이 있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1심에서 인정된 규정 해석·적용에 대해 새로운 증거나 법리상 오류가 있어야 승산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948 판결은 1심의 판단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연혁·취지에 부합하며 원고 주장에 새로운 점이 없음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법 조항·취지에 근거해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948 판결은 해당 법령의 연혁·취지·규정 해석을 포함해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유족들이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1심 판단의 기초 법리·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구체적 증거나 법령변경 등 새로운 사유 제시가 필요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948 판결은 원고 주장이 기존과 유사하고 새로운 사실이 없을 때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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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누819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66459 판결

【변론종결】

2018. 3.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관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의 연혁과 규정 취지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27. 선고 2017누819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