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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주장 가능 여부 및 판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64826
판결 요약
가장임차인이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실거주 등 객관적 자료 부재거주 정황의 불합리성이 확인되면 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판시함.
#가장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임대차 실질 #관리비입증 #전입신고
질의 응답
1.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실제로 거주해야 하나요?
답변
예, 실제 거주 등 객관적으로 임차인임이 입증되어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64826 판결은 임차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거나 가장임차인인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부정하였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임차인을 가장임차인으로 의심할 수 있나요?
답변
주거 정황의 비상식성, 관리비 지급 자료 미제출, 전입신고 반복 변경, 배당표 이의제기 없음 등 객관적 사정임차 실질의 부재를 뒷받침할 때입니다.
근거
판결문은 방 1칸 임차의 불합리성, 관리비자료 부존재, 번갈아 전입신고, 배당 관련 무이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임차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전입신고만 있으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권자의 지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전입신고가 반복되거나 거주사실에 의심이 있으면 임차인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본인의 권리 행사에 소극적인 점 역시 임차인 실질을 의심받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판부는 원고가 배당표 제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가장임차인 판단의 한 요소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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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되었다면, 해당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소564826 부당이득금

원 고

엄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3. 27.

판 결 선 고

2018.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4인 가족이 거주하는 85㎡의 방 3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방 1칸을 임차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원고가 사용한 전기, 수도 등에 대한 관리비 등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가 되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고의 입주자관리카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 당시 집행법원에서 원고에게 수차에 걸쳐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점, ⑥ 원고는 ○○ ○○구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농수산물시장에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⑦ 원고는 2009. 5. 5.부터 2011. 1. 1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된 다음 2011. 1. 11.부터 2012. 8. 5.까지 ○○ ○○구 ○○○○로○○번길 ○○, 202호(○○동)로 전입신고가 되었고, 이후 2012. 8. 6.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된 다음 재차 위 ○○동 202호로 전입신고가 되었는바, 두 군데의 장소를 두고 번갈아 가며 전입신고를 한 사정에 비추어 실재 위 전입신고와 같이 원고가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점(원고는 위 ○○동 202호는 최초 주식회사 ◇◇의 소재지였다고 하나, 주식회사 ◇◇의 설립연도는 2010. 2. 26.임에 반해 원고의 전입일은 2011. 1. 11.로 거의 1년의 차이가 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⑧ 원고의 입장으로 보면 12,000,000원이 적지 않은 돈임에도 원고가 배당에서 제외된 배당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가장임차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4.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64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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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 실제 거주 등 객관적으로 임차인임이 입증되어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64826 판결은 임차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거나 가장임차인인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부정하였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임차인을 가장임차인으로 의심할 수 있나요?
답변
주거 정황의 비상식성, 관리비 지급 자료 미제출, 전입신고 반복 변경, 배당표 이의제기 없음 등 객관적 사정임차 실질의 부재를 뒷받침할 때입니다.
근거
판결문은 방 1칸 임차의 불합리성, 관리비자료 부존재, 번갈아 전입신고, 배당 관련 무이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임차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전입신고만 있으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권자의 지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전입신고가 반복되거나 거주사실에 의심이 있으면 임차인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본인의 권리 행사에 소극적인 점 역시 임차인 실질을 의심받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판부는 원고가 배당표 제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가장임차인 판단의 한 요소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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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되었다면, 해당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소564826 부당이득금

원 고

엄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3. 27.

판 결 선 고

2018.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4인 가족이 거주하는 85㎡의 방 3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방 1칸을 임차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원고가 사용한 전기, 수도 등에 대한 관리비 등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가 되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고의 입주자관리카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 당시 집행법원에서 원고에게 수차에 걸쳐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점, ⑥ 원고는 ○○ ○○구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농수산물시장에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⑦ 원고는 2009. 5. 5.부터 2011. 1. 1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된 다음 2011. 1. 11.부터 2012. 8. 5.까지 ○○ ○○구 ○○○○로○○번길 ○○, 202호(○○동)로 전입신고가 되었고, 이후 2012. 8. 6.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된 다음 재차 위 ○○동 202호로 전입신고가 되었는바, 두 군데의 장소를 두고 번갈아 가며 전입신고를 한 사정에 비추어 실재 위 전입신고와 같이 원고가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점(원고는 위 ○○동 202호는 최초 주식회사 ◇◇의 소재지였다고 하나, 주식회사 ◇◇의 설립연도는 2010. 2. 26.임에 반해 원고의 전입일은 2011. 1. 11.로 거의 1년의 차이가 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⑧ 원고의 입장으로 보면 12,000,000원이 적지 않은 돈임에도 원고가 배당에서 제외된 배당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가장임차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4.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64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