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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시 최대주주 할증 적용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64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를 원고와 피고 모두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률(30%)의 적용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최대주주 #30% 할증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 시 최대주주 30% 할증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최대주주 30% 할증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64 판결은 명의신탁자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30% 할증률(프리미엄) 적용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사실을 당사자 쌍방이 인정할 때 증여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답변
예, 쌍방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면 그 전제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64 판결은 명의신탁자를 인정한 상태에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주라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64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의 상황 및 변동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12.

판 결 선 고

2018.01.09.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26,763,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게 한2012년 귀속 증여세 26,763,780원 부과처분 중 14,793,95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마지막 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망인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을19~2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할 때에도 망인이 ○○○해운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업무지시를 한 사정이 드러날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망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제1심판결서 5쪽 7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경우에는 ○○○해운이 자기주식을 실명전환하여 매각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2,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청해진해운 주식의 명의신탁 현황 및 주식 변동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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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시 최대주주 할증 적용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64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를 원고와 피고 모두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률(30%)의 적용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최대주주 #30% 할증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 시 최대주주 30% 할증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최대주주 30% 할증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64 판결은 명의신탁자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30% 할증률(프리미엄) 적용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사실을 당사자 쌍방이 인정할 때 증여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답변
예, 쌍방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면 그 전제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64 판결은 명의신탁자를 인정한 상태에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주라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64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의 상황 및 변동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12.

판 결 선 고

2018.01.09.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26,763,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게 한2012년 귀속 증여세 26,763,780원 부과처분 중 14,793,95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마지막 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망인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을19~2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할 때에도 망인이 ○○○해운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업무지시를 한 사정이 드러날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망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제1심판결서 5쪽 7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경우에는 ○○○해운이 자기주식을 실명전환하여 매각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2,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청해진해운 주식의 명의신탁 현황 및 주식 변동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