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매매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담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48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OOO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누6060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09.0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