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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여부와 양도담보 처분의 위법성 인정

대법원 2017두48659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양도담보로 본 후 근거해 이뤄진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등기의 실질적 성격과 양도담보 관계의 불일치 시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양도담보 #양도소득세 #세무서 처분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에 의한 것인데 양도담보로 본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에 의한 경우라면 양도담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659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에 의한 것이라서 양도담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등기의 실질적 원인이 매매인지, 양도담보인지에 따라 부과의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659 판결은 양도담보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닌 매매에 의한 경우 양도담보를 전제로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매매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담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8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누60609 판결

판 결 선 고

2017.09.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대법원 2017두48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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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여부와 양도담보 처분의 위법성 인정

대법원 2017두48659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양도담보로 본 후 근거해 이뤄진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등기의 실질적 성격과 양도담보 관계의 불일치 시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양도담보 #양도소득세 #세무서 처분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에 의한 것인데 양도담보로 본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에 의한 경우라면 양도담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659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에 의한 것이라서 양도담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등기의 실질적 원인이 매매인지, 양도담보인지에 따라 부과의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659 판결은 양도담보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닌 매매에 의한 경우 양도담보를 전제로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매매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담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8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누60609 판결

판 결 선 고

2017.09.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대법원 2017두48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