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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7누65403
판결 요약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더라도 본래 농지 용도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도시개발 실시계획·세부목록 고시가 있었어도 농지로의 사용 자체는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도시개발구역 #편입농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자경여부
질의 응답
1.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농지가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로 간주하나요?
답변
네, 도시개발구역 편입만으로 농지 용도 제한이 없다면 자경하지 않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5403 판결은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와 세부목록 고시만으로 농지용도의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별다른 토지형질 변경 시도나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시계획 인가 및 세부목록 고시가 있으면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영향이 없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및 세부목록 고시만으로는 본래 농지 용도 사용의 금지·제한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5403 판결은 실시계획 인가와 세부목록 고시가 농지의 본래 용도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도시계획사업으로 본래 용도 변경 시도가 없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나요?
답변
네, 본래 농지용도 사용에 제약이 없고 용도 변경 시도가 없으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5403 판결은 토지형질 변경 시도, 노력이 없는 한 법령에 따라 사용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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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경하지 않고 있던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본래용도인 농지로써 사용함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고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54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2.

판 결 선 고

2017. 12. 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1,383,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6~7행의 ⁠“1978. 6.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하여”를 ⁠“1978. 6. 8. 매수하여 그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로 고치고, 제8쪽 아래에서 4행의 ⁠“제한하고 있다.” 오른쪽에 "더욱이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의 요청 및 통지에 따라 잔금 지급 전까지 △△△가 지정하는 자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를, 제9쪽 3행의 ⁠“이루어지므로” 오른쪽에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도 당초부터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단순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의 인가 및 세부목록의 고시까지 이루어져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사용권 등 독점적인 개발권한이 부여됨으로써 형질 변경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토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의 토지로 보아 ⁠‘법령에 따른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설시한 것처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세부목록의 고시까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쟁점 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5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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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편입농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자경여부
질의 응답
1.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농지가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로 간주하나요?
답변
네, 도시개발구역 편입만으로 농지 용도 제한이 없다면 자경하지 않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5403 판결은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와 세부목록 고시만으로 농지용도의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별다른 토지형질 변경 시도나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시계획 인가 및 세부목록 고시가 있으면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영향이 없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및 세부목록 고시만으로는 본래 농지 용도 사용의 금지·제한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5403 판결은 실시계획 인가와 세부목록 고시가 농지의 본래 용도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도시계획사업으로 본래 용도 변경 시도가 없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나요?
답변
네, 본래 농지용도 사용에 제약이 없고 용도 변경 시도가 없으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5403 판결은 토지형질 변경 시도, 노력이 없는 한 법령에 따라 사용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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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경하지 않고 있던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본래용도인 농지로써 사용함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고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54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2.

판 결 선 고

2017. 12. 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1,383,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6~7행의 ⁠“1978. 6.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하여”를 ⁠“1978. 6. 8. 매수하여 그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로 고치고, 제8쪽 아래에서 4행의 ⁠“제한하고 있다.” 오른쪽에 "더욱이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의 요청 및 통지에 따라 잔금 지급 전까지 △△△가 지정하는 자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를, 제9쪽 3행의 ⁠“이루어지므로” 오른쪽에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도 당초부터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단순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의 인가 및 세부목록의 고시까지 이루어져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사용권 등 독점적인 개발권한이 부여됨으로써 형질 변경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토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의 토지로 보아 ⁠‘법령에 따른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설시한 것처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세부목록의 고시까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쟁점 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5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