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경하지 않고 있던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본래용도인 농지로써 사용함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고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654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OO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1. 22. |
|
판 결 선 고 |
2017. 12. 0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1,383,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6~7행의 “1978. 6.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하여”를 “1978. 6. 8. 매수하여 그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로 고치고, 제8쪽 아래에서 4행의 “제한하고 있다.” 오른쪽에 "더욱이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의 요청 및 통지에 따라 잔금 지급 전까지 △△△가 지정하는 자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를, 제9쪽 3행의 “이루어지므로” 오른쪽에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도 당초부터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단순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의 인가 및 세부목록의 고시까지 이루어져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사용권 등 독점적인 개발권한이 부여됨으로써 형질 변경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토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의 토지로 보아 ‘법령에 따른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설시한 것처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세부목록의 고시까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쟁점 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5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경하지 않고 있던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본래용도인 농지로써 사용함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고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654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OO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1. 22. |
|
판 결 선 고 |
2017. 12. 0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1,383,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6~7행의 “1978. 6.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하여”를 “1978. 6. 8. 매수하여 그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로 고치고, 제8쪽 아래에서 4행의 “제한하고 있다.” 오른쪽에 "더욱이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의 요청 및 통지에 따라 잔금 지급 전까지 △△△가 지정하는 자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를, 제9쪽 3행의 “이루어지므로” 오른쪽에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도 당초부터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단순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의 인가 및 세부목록의 고시까지 이루어져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사용권 등 독점적인 개발권한이 부여됨으로써 형질 변경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토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의 토지로 보아 ‘법령에 따른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설시한 것처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세부목록의 고시까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쟁점 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5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