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와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우선수익자는 공동사업에 따른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신탁물건에 대한 신탁해지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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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837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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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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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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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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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41,451,61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773,548,01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이 원고가 관리하는 매각대금관리계정에 지급되어곧바로 우선수익자들에게 정산됨과 동시에 신탁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매수인에게 교부된 것이므로, 이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처분하여 대금을 우선주익자들에게 정산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하고, 원고와 CCCCC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3조에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을 위탁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수익자 과세를 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공급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를 포함한 대주단과 CCCCC, DD건설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CCCCC는 EEEEEE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편 원고가 CCCCC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CCCC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CCCCC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투자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도록 한 것은 ‘CCCCC의 이 사건 사업 시행, 원고를 비롯한 대주단의 이 사건 건물 공사비 대출, CCCCC의 이 사건 건물 매도, 대주단의 대출금 담보를 위한 이 사건 건물 신탁’이라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들로서 거기에 가장행위나 비합리적인 거래형식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신탁계약 제3조에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을 위탁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비용을 이 사건 사업의 주체인 위탁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이고,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 등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자에 대한 수익자 과세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매매대금의 지급과 신탁계약의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탁등기의 말소에 이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논리적인 선후관계가 존재함은 분명하고, 매매대금의 지급과 신탁계약의 해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한 것은 매매대금을 통하여 우선수익자들에게 대출금 및 공사비 등을 분배하여야 할 수탁자가 매매대금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일련의 거래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처분하여 대금을 우선주익자들에게 정산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된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의공급자를 원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4행 “증거는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그리고 금융기관이 특정 목적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정상적인대출 유형에 속하므로 대출금의 사용이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 용도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점이 위 대출금을 실질적인 출자금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수익권증서발행금액이 대출금액의 130%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은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위 수익권증서발행금액은 이러한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최고한도를 설정한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 제1, 2항) 이러한 점 역시 위 대출금을 실질적인 출자금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3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업시행자와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우선수익자는 공동사업에 따른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신탁물건에 대한 신탁해지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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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837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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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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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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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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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41,451,61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773,548,01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이 원고가 관리하는 매각대금관리계정에 지급되어곧바로 우선수익자들에게 정산됨과 동시에 신탁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매수인에게 교부된 것이므로, 이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처분하여 대금을 우선주익자들에게 정산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하고, 원고와 CCCCC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3조에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을 위탁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수익자 과세를 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공급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를 포함한 대주단과 CCCCC, DD건설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CCCCC는 EEEEEE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편 원고가 CCCCC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CCCC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CCCCC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투자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도록 한 것은 ‘CCCCC의 이 사건 사업 시행, 원고를 비롯한 대주단의 이 사건 건물 공사비 대출, CCCCC의 이 사건 건물 매도, 대주단의 대출금 담보를 위한 이 사건 건물 신탁’이라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들로서 거기에 가장행위나 비합리적인 거래형식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신탁계약 제3조에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을 위탁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비용을 이 사건 사업의 주체인 위탁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이고,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 등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자에 대한 수익자 과세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매매대금의 지급과 신탁계약의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탁등기의 말소에 이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논리적인 선후관계가 존재함은 분명하고, 매매대금의 지급과 신탁계약의 해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한 것은 매매대금을 통하여 우선수익자들에게 대출금 및 공사비 등을 분배하여야 할 수탁자가 매매대금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일련의 거래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처분하여 대금을 우선주익자들에게 정산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된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의공급자를 원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4행 “증거는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그리고 금융기관이 특정 목적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정상적인대출 유형에 속하므로 대출금의 사용이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 용도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점이 위 대출금을 실질적인 출자금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수익권증서발행금액이 대출금액의 130%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은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위 수익권증서발행금액은 이러한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최고한도를 설정한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 제1, 2항) 이러한 점 역시 위 대출금을 실질적인 출자금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3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