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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욕설 메시지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기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판결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한 불쾌감이 아닌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성적 욕망은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는 경우도 포함되며, 분노 표출이나 피해자 성별·특정성은 무관하게 평가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게임 욕설 #성적 수치심 #혐오감 #사회 평균인 관점
질의 응답
1. 온라인 게임 중 성적인 내용의 욕설 메시지를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을 통신매체로 보냈다면, 특히 피해자와 같은 연령·성별의 일반인이 심한 모욕감·비하감을 느낄 수 있을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0688 판결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가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면, 온라인 게임 등에서의 전송행위도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적 욕망이 없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성적 욕망에는 단순한 성행위 욕구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0688 판결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성적 욕망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메시지 대상자 성별이나 인적사항을 모르고 보내도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상대방의 성별이나 신상정보를 몰라도 내용상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0688 판결은 온라인 범죄 특성상 상대방 인적사항을 몰라도 책임에 영향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화가 나서 보낸 욕설에 성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분노 표출이면 무죄인가요?
답변
분노 표출 목적과 성적 욕망이 결합되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0688 판결은 분노 표출 등 다른 동기가 있어도 성적 비하로 인한 만족 욕망이 있으면 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 /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또는 메시지 등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법적 성격(=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 및 이때 ‘성적 욕망’의 내용 / 위와 같은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 및 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3]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상에서 피해자 갑(남, 26세)과 같은 팀을 이루어 게임을 하던 중 시비를 걸다가 갑과 팀원들에 의해 강제퇴장을 당하게 되자 갑에게 채팅창의 귓속말 기능으로 “니 @ㅐ미 너무 쪼여 ㅜ, 너무 잘빠렁!, 니 @ㅐ미 툐막내서 개먹이로 던져줬성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메일로 “니 @ㅐ미 걍갼하고 토막냄 ㅋㅋ 개먹이로 던져주니 우걱우걱 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또는 메시지 등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행위 자체의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입법 목적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말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접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한 성풍속을 확립하고자 함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표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상에서 피해자 갑(남, 26세)과 같은 팀을 이루어 게임을 하던 중 시비를 걸다가 갑과 팀원들에 의해 강제퇴장을 당하게 되자 갑에게 채팅창의 귓속말 기능으로 “니 @ㅐ미 너무 쪼여 ㅜ, 너무 잘빠렁!, 니 @ㅐ미 툐막내서 개먹이로 던져줬성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메일로 “니 @ㅐ미 걍갼하고 토막냄 ㅋㅋ 개먹이로 던져주니 우걱우걱 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메시지는 피고인이 갑의 어머니를 비하하여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갑 어머니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태양이나 기교, 성기에 가해지는 자극, 성적 쾌감이나 흥분 등을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갑의 어머니를 강간하는 등의 가학적 폭력성을 드러내는 내용으로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위 메시지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표현’의 수위와 강도, 피고인과 갑의 관계,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살펴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표현의 문언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서, 갑의 어머니를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대상으로 삼은 위 메시지를 받게 되는 갑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여 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거기에 상대방을 향한 분노감 표출, 상대방을 화나게 할 의도 등 다른 목적이 결합되어 있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는 점, 상대방의 성별이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범죄의 고유한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중 갑을 우연히 처음 만났다거나 갑을 동성으로 인식하였는지 등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공2017하, 1499)
[2]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공2018하, 2033)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황정은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2. 8. 12. 선고 2021노18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게임명 생략)’ 게임상에서 ID “(아이디 생략)”, 닉네임 “(닉네임 1 생략)”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21. 3. 10. 22:56경 서울 성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던 피해자 공소외인(남, 26세)에게 채팅창의 귓속말 기능을 이용하여 “공소외인아 니 @ㅐ미 너무 쪼여 ㅜ, 너무 잘빠렁!, 니 @ㅐ미 툐막내서 개먹이로 던져줬성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메일로 “니 @ㅐ미 걍갼하고 토막냄 ㅋㅋ 개먹이로 던져주니 우걱우걱 ㅋㅋ”라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메시지가 부적절한 성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고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같은 팀으로 피해자를 만나게 된 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나. 이 사건 메시지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메시지가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님은 명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게임의 귓속말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① 피고인이 이러한 표현을 쓴 이유는 자신을 게임에서 강제로 탈퇴시킨 피해자에게 비난과 욕설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대의 남성으로, 피해자를 남성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거기에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성적 욕망’은 그 대상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의 존재나 그 모습을 알고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 이상, 막연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라는 존재를 지칭하며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욕정이 있었다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또는 메시지 등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행위 자체의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또한 그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입법 목적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말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접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한 성풍속을 확립하고자 함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표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1. 3. 10. 22:56경 닉네임 ‘(닉네임 2 생략)’을 사용하는 피해자와 같은 팀을 이루어 (게임명 생략) 게임을 하던 중 자신과 같은 편을 공격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와 팀원들에 의하여 강제퇴장을 당하게 되었다.

나) 이에 피고인은 채팅창 귓속말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외인이 @미 마시썽, 니 @ㅐ미 잘빠노ㅋㅋ 공소외인아, 아아 공소외인이 @미련아, 쌀거같애, 공소외인아 니 @ㅐ미 너무 쪼여 ㅜ, 너무 잘빠렁!, 니 @ㅐ미 툐막내서 개먹이로 던져줬성ㅋㅋ” 등의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고, 계속해서 ‘니 @ㅐ미 걍갼하고 토막냄 개먹이로 던져주니 우걱우걱 ㅋㅋ’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애미’, ‘강간’이라고 쓰면 빈칸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인식시키기 위해 위와 같이 변형하여 썼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귓속말로 각종 음담패설과 입에 담기도 기분 나쁜 말을 하고 메일까지 보내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수치스럽고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하하여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어머니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태양이나 기교, 성기에 가해지는 자극, 성적 쾌감이나 흥분 등을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강간하는 등의 가학적 폭력성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다. 피해자와 가장 밀접한 혈연관계에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게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어를 변형하면서까지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노골적이고 가학적인 성적 표현을 여러 경로를 통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규정하는 ‘성적 욕망’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글 등을 받게 되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므로, ‘성적 욕망의 만족’에 반드시 특정인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욕정의 충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메시지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표현’의 수위와 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살펴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표현의 문언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메시지를 받게 되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여 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거기에 상대방을 향한 분노감 표출, 상대방을 화나게 할 의도 등 다른 목적이 결합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접하지 않을 권리와 일반적 인격권은 남녀를 불문하고 존중·보호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성별이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범죄의 고유한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중 피해자를 우연히 처음 만났다거나 피해자를 남성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김상환 오경미(주심)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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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욕설 메시지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기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판결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한 불쾌감이 아닌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성적 욕망은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는 경우도 포함되며, 분노 표출이나 피해자 성별·특정성은 무관하게 평가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게임 욕설 #성적 수치심 #혐오감 #사회 평균인 관점
질의 응답
1. 온라인 게임 중 성적인 내용의 욕설 메시지를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을 통신매체로 보냈다면, 특히 피해자와 같은 연령·성별의 일반인이 심한 모욕감·비하감을 느낄 수 있을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0688 판결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가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면, 온라인 게임 등에서의 전송행위도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적 욕망이 없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성적 욕망에는 단순한 성행위 욕구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0688 판결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성적 욕망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메시지 대상자 성별이나 인적사항을 모르고 보내도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상대방의 성별이나 신상정보를 몰라도 내용상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0688 판결은 온라인 범죄 특성상 상대방 인적사항을 몰라도 책임에 영향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화가 나서 보낸 욕설에 성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분노 표출이면 무죄인가요?
답변
분노 표출 목적과 성적 욕망이 결합되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0688 판결은 분노 표출 등 다른 동기가 있어도 성적 비하로 인한 만족 욕망이 있으면 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 /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또는 메시지 등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법적 성격(=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 및 이때 ‘성적 욕망’의 내용 / 위와 같은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 및 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3]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상에서 피해자 갑(남, 26세)과 같은 팀을 이루어 게임을 하던 중 시비를 걸다가 갑과 팀원들에 의해 강제퇴장을 당하게 되자 갑에게 채팅창의 귓속말 기능으로 “니 @ㅐ미 너무 쪼여 ㅜ, 너무 잘빠렁!, 니 @ㅐ미 툐막내서 개먹이로 던져줬성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메일로 “니 @ㅐ미 걍갼하고 토막냄 ㅋㅋ 개먹이로 던져주니 우걱우걱 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또는 메시지 등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행위 자체의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입법 목적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말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접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한 성풍속을 확립하고자 함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표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상에서 피해자 갑(남, 26세)과 같은 팀을 이루어 게임을 하던 중 시비를 걸다가 갑과 팀원들에 의해 강제퇴장을 당하게 되자 갑에게 채팅창의 귓속말 기능으로 “니 @ㅐ미 너무 쪼여 ㅜ, 너무 잘빠렁!, 니 @ㅐ미 툐막내서 개먹이로 던져줬성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메일로 “니 @ㅐ미 걍갼하고 토막냄 ㅋㅋ 개먹이로 던져주니 우걱우걱 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메시지는 피고인이 갑의 어머니를 비하하여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갑 어머니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태양이나 기교, 성기에 가해지는 자극, 성적 쾌감이나 흥분 등을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갑의 어머니를 강간하는 등의 가학적 폭력성을 드러내는 내용으로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위 메시지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표현’의 수위와 강도, 피고인과 갑의 관계,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살펴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표현의 문언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서, 갑의 어머니를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대상으로 삼은 위 메시지를 받게 되는 갑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여 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거기에 상대방을 향한 분노감 표출, 상대방을 화나게 할 의도 등 다른 목적이 결합되어 있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는 점, 상대방의 성별이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범죄의 고유한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중 갑을 우연히 처음 만났다거나 갑을 동성으로 인식하였는지 등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공2017하, 1499)
[2]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공2018하, 2033)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황정은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2. 8. 12. 선고 2021노18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게임명 생략)’ 게임상에서 ID “(아이디 생략)”, 닉네임 “(닉네임 1 생략)”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21. 3. 10. 22:56경 서울 성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던 피해자 공소외인(남, 26세)에게 채팅창의 귓속말 기능을 이용하여 “공소외인아 니 @ㅐ미 너무 쪼여 ㅜ, 너무 잘빠렁!, 니 @ㅐ미 툐막내서 개먹이로 던져줬성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메일로 “니 @ㅐ미 걍갼하고 토막냄 ㅋㅋ 개먹이로 던져주니 우걱우걱 ㅋㅋ”라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메시지가 부적절한 성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고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같은 팀으로 피해자를 만나게 된 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나. 이 사건 메시지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메시지가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님은 명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게임의 귓속말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① 피고인이 이러한 표현을 쓴 이유는 자신을 게임에서 강제로 탈퇴시킨 피해자에게 비난과 욕설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대의 남성으로, 피해자를 남성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거기에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성적 욕망’은 그 대상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의 존재나 그 모습을 알고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 이상, 막연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라는 존재를 지칭하며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욕정이 있었다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또는 메시지 등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행위 자체의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또한 그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입법 목적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말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접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한 성풍속을 확립하고자 함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표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1. 3. 10. 22:56경 닉네임 ‘(닉네임 2 생략)’을 사용하는 피해자와 같은 팀을 이루어 (게임명 생략) 게임을 하던 중 자신과 같은 편을 공격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와 팀원들에 의하여 강제퇴장을 당하게 되었다.

나) 이에 피고인은 채팅창 귓속말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외인이 @미 마시썽, 니 @ㅐ미 잘빠노ㅋㅋ 공소외인아, 아아 공소외인이 @미련아, 쌀거같애, 공소외인아 니 @ㅐ미 너무 쪼여 ㅜ, 너무 잘빠렁!, 니 @ㅐ미 툐막내서 개먹이로 던져줬성ㅋㅋ” 등의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고, 계속해서 ‘니 @ㅐ미 걍갼하고 토막냄 개먹이로 던져주니 우걱우걱 ㅋㅋ’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애미’, ‘강간’이라고 쓰면 빈칸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인식시키기 위해 위와 같이 변형하여 썼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귓속말로 각종 음담패설과 입에 담기도 기분 나쁜 말을 하고 메일까지 보내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수치스럽고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하하여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어머니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태양이나 기교, 성기에 가해지는 자극, 성적 쾌감이나 흥분 등을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강간하는 등의 가학적 폭력성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다. 피해자와 가장 밀접한 혈연관계에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게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어를 변형하면서까지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노골적이고 가학적인 성적 표현을 여러 경로를 통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규정하는 ‘성적 욕망’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글 등을 받게 되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므로, ‘성적 욕망의 만족’에 반드시 특정인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욕정의 충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메시지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표현’의 수위와 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살펴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표현의 문언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메시지를 받게 되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여 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거기에 상대방을 향한 분노감 표출, 상대방을 화나게 할 의도 등 다른 목적이 결합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접하지 않을 권리와 일반적 인격권은 남녀를 불문하고 존중·보호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성별이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범죄의 고유한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중 피해자를 우연히 처음 만났다거나 피해자를 남성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김상환 오경미(주심)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