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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시 등기명의자 기준 소유권 판단 쟁점과 결론

대법원 2017두48857
판결 요약
압류 처분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던 토지는 실질적인 권리관계와 무관하게 등기명의자를 소유자로 봅니다. 압류 시점까지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면, 그 등기명의자가 압류 대상의 '소유자'입니다.
#토지 압류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명의자 #증여 등기 #압류 시점 소유
질의 응답
1. 토지 압류 처분 시 등기명의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누구 명의가 기준인가요?
답변
토지 압류 처분 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857 판결은 압류 시점까지 등기명의가 유지된 자가 소유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지만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압류 처분 당시 등기명의가 증여받은 자로 되어 있다면, 실제 권리관계와 무관하게 등기명의자가 소유자로서 압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857 판결은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압류 당시 명의가 유지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3. 압류 시점 이후에 등기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압류 시점에 등기부에 기재된 명의자만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857 판결은 압류 당시 등기명의자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 등기명의자의 소유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48857(2017.09.07)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5.24.선고 2016누73612 판결

판 결 선 고

2017.09.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대법원 2017두48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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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시 등기명의자 기준 소유권 판단 쟁점과 결론

대법원 2017두48857
판결 요약
압류 처분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던 토지는 실질적인 권리관계와 무관하게 등기명의자를 소유자로 봅니다. 압류 시점까지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면, 그 등기명의자가 압류 대상의 '소유자'입니다.
#토지 압류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명의자 #증여 등기 #압류 시점 소유
질의 응답
1. 토지 압류 처분 시 등기명의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누구 명의가 기준인가요?
답변
토지 압류 처분 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857 판결은 압류 시점까지 등기명의가 유지된 자가 소유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지만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압류 처분 당시 등기명의가 증여받은 자로 되어 있다면, 실제 권리관계와 무관하게 등기명의자가 소유자로서 압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857 판결은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압류 당시 명의가 유지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3. 압류 시점 이후에 등기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압류 시점에 등기부에 기재된 명의자만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857 판결은 압류 당시 등기명의자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 등기명의자의 소유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48857(2017.09.07)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5.24.선고 2016누73612 판결

판 결 선 고

2017.09.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대법원 2017두48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