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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의 미국특허 양도대가 원천징수의무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50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비거주자인 대만인이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을 국내에서 양도할 때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한미조세조약만으로는 미국에 과세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조약 적용 사안이 아니고,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허권 양도 #대만인 #원천징수 #미국 특허 #국내원천소득
질의 응답
1. 대만인이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비거주자인 대만인이 미국 특허권을 한국에서 양도한 경우 특허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502 판결은 비거주자인 대만인의 미국 특허권 양도대가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를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미조세조약이 대만인의 미국 특허권 양도대가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한미조세조약은 미국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만 적용되며, 대만인이 받은 특허 양도대가에는 조약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502 판결은 한미조세조약만으로는 대만인이 취득한 미국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해 미국이 과세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허권 양도대가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제외 대상 사용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양도대가는 사용료와 구별되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제외 대상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502 판결은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업자가 아니면 특허권 양도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없나요?
답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비거주자에게 국내 특허권 양도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502 판결은 사업자가 아니어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한미조세조약만으로는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502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18.

판 결 선 고

2018.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46,216,92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경 대만인 AAA로부터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권(이하 ⁠‘이 사

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을 대금 미화 150,000 달러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0호에 규정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7.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46,216,9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허권의 특허권자는 대만인이지만, 이 사건 특허권이 미국에서 등록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단서 및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14조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지(사용지)가 미국이어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는 국내원

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본문에

서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 의하면, 사업자의 경우에만 원천징수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사

업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여 납세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의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한미조세조약은 체약국인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 와 탈세방지 등을 위하여 체결된 협약으로서, 체약국인 대한민국과 미국의 세법에 의

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여 과세의 경합에서 생기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먼저, 원고가 대한민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본문 가.목 및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특허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구 소득세법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일정 비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 와 같이, 비거주자인 대만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비거주자인 대만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

대가는 비거주자인 대만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만인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한 원고로서는 그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만인의 국내원천소

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는 다

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단서는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 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은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과세대

상은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로서, 이를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한미조세조약은 체약국인 대한민국과 미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여 과세의 경합에서 생기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

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닌바, 한미조세조약이 적

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

제로 한다. 그런데 한미조세조약만으로는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 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므로,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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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의 미국특허 양도대가 원천징수의무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50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비거주자인 대만인이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을 국내에서 양도할 때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한미조세조약만으로는 미국에 과세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조약 적용 사안이 아니고,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허권 양도 #대만인 #원천징수 #미국 특허 #국내원천소득
질의 응답
1. 대만인이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비거주자인 대만인이 미국 특허권을 한국에서 양도한 경우 특허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502 판결은 비거주자인 대만인의 미국 특허권 양도대가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를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미조세조약이 대만인의 미국 특허권 양도대가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한미조세조약은 미국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만 적용되며, 대만인이 받은 특허 양도대가에는 조약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502 판결은 한미조세조약만으로는 대만인이 취득한 미국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해 미국이 과세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허권 양도대가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제외 대상 사용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양도대가는 사용료와 구별되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제외 대상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502 판결은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업자가 아니면 특허권 양도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없나요?
답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비거주자에게 국내 특허권 양도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502 판결은 사업자가 아니어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한미조세조약만으로는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502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18.

판 결 선 고

2018.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46,216,92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경 대만인 AAA로부터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권(이하 ⁠‘이 사

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을 대금 미화 150,000 달러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0호에 규정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7.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46,216,9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허권의 특허권자는 대만인이지만, 이 사건 특허권이 미국에서 등록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단서 및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14조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지(사용지)가 미국이어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는 국내원

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본문에

서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 의하면, 사업자의 경우에만 원천징수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사

업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여 납세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의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한미조세조약은 체약국인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 와 탈세방지 등을 위하여 체결된 협약으로서, 체약국인 대한민국과 미국의 세법에 의

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여 과세의 경합에서 생기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먼저, 원고가 대한민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본문 가.목 및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특허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구 소득세법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일정 비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 와 같이, 비거주자인 대만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비거주자인 대만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

대가는 비거주자인 대만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만인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한 원고로서는 그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만인의 국내원천소

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는 다

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단서는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 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은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과세대

상은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로서, 이를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한미조세조약은 체약국인 대한민국과 미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여 과세의 경합에서 생기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

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닌바, 한미조세조약이 적

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

제로 한다. 그런데 한미조세조약만으로는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 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므로,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