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한미조세조약만으로는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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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502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최**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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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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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46,216,92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경 대만인 AAA로부터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권(이하 ‘이 사
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을 대금 미화 150,000 달러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0호에 규정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7.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46,216,9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허권의 특허권자는 대만인이지만, 이 사건 특허권이 미국에서 등록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단서 및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14조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지(사용지)가 미국이어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는 국내원
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본문에
서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 의하면, 사업자의 경우에만 원천징수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사
업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여 납세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의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한미조세조약은 체약국인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 와 탈세방지 등을 위하여 체결된 협약으로서, 체약국인 대한민국과 미국의 세법에 의
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여 과세의 경합에서 생기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먼저, 원고가 대한민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본문 가.목 및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특허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구 소득세법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일정 비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 와 같이, 비거주자인 대만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비거주자인 대만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
대가는 비거주자인 대만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만인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한 원고로서는 그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만인의 국내원천소
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는 다
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단서는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 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은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과세대
상은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로서, 이를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한미조세조약은 체약국인 대한민국과 미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여 과세의 경합에서 생기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
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닌바, 한미조세조약이 적
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
제로 한다. 그런데 한미조세조약만으로는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 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므로,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한미조세조약만으로는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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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502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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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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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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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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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46,216,92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경 대만인 AAA로부터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권(이하 ‘이 사
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을 대금 미화 150,000 달러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0호에 규정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7.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46,216,9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허권의 특허권자는 대만인이지만, 이 사건 특허권이 미국에서 등록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단서 및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14조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지(사용지)가 미국이어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는 국내원
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본문에
서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 의하면, 사업자의 경우에만 원천징수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사
업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여 납세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의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한미조세조약은 체약국인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 와 탈세방지 등을 위하여 체결된 협약으로서, 체약국인 대한민국과 미국의 세법에 의
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여 과세의 경합에서 생기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먼저, 원고가 대한민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본문 가.목 및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특허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구 소득세법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일정 비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 와 같이, 비거주자인 대만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비거주자인 대만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
대가는 비거주자인 대만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만인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한 원고로서는 그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만인의 국내원천소
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는 다
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단서는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 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은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과세대
상은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로서, 이를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한미조세조약은 체약국인 대한민국과 미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여 과세의 경합에서 생기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
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닌바, 한미조세조약이 적
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
제로 한다. 그런데 한미조세조약만으로는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 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므로,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