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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기준 및 사실확인서 신빙성 판단

대법원 2016두6214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에 관한 쟁점에서, 원고의 확인서 및 계좌내역만으로는 추가 필요경비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분명하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세무조정 #사실확인서 신빙성 #계좌이체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사실확인서만으로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사실확인서가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2146은 원고의 사실확인서가 신빙하지 어렵고, 타 확인서 역시 믿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좌거래내역만으로 추가 필요경비 지출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좌거래내역 기재만으로는 필요경비 인정이 부족하다고 보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2146은 계좌내역만으로는 피고가 이미 인정한 금액 외 추가 필요경비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처분 취소소송에서 확인서나 계좌이체 증빙 외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확인서 및 계좌거래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2146은 확인서의 진술 신빙성, 계좌이체 등 단순 자료로만은 추가 경비지출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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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원고는 신빙하기 어려운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어 타 확인서의 기재도 믿기 어려우며 계좌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외에 원고 주장 금원이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5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외 1명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1.9 선고 2016누45235

변 론 종 결

2016. 10. 12.

판 결 선 고

2016. 11. 9.

주 문

1.상고를 기각한다.

2.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62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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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에 관한 쟁점에서, 원고의 확인서 및 계좌내역만으로는 추가 필요경비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분명하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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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사실확인서만으로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사실확인서가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2146은 원고의 사실확인서가 신빙하지 어렵고, 타 확인서 역시 믿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좌거래내역만으로 추가 필요경비 지출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좌거래내역 기재만으로는 필요경비 인정이 부족하다고 보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2146은 계좌내역만으로는 피고가 이미 인정한 금액 외 추가 필요경비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처분 취소소송에서 확인서나 계좌이체 증빙 외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확인서 및 계좌거래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2146은 확인서의 진술 신빙성, 계좌이체 등 단순 자료로만은 추가 경비지출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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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원고는 신빙하기 어려운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어 타 확인서의 기재도 믿기 어려우며 계좌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외에 원고 주장 금원이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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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누45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외 1명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1.9 선고 2016누45235

변 론 종 결

2016. 10. 12.

판 결 선 고

2016. 11. 9.

주 문

1.상고를 기각한다.

2.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62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