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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취소소송 각하 사유 및 소의 이익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243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소송 계속 중 처분 취소의 경우도 동일하며,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존재하지 않는 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243 사건은 소송 중 처분 직권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소송은 각하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후의 취소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 본안 판단 없이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본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243).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법원은 소송의 이익 부존재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243).
4. 소송 비용은 어느 쪽이 부담합니까?
답변
피고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24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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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3243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24.

판 결 선 고

2015. 8.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