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경험칙상 등기부 기재 및 전소유자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입증되지도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64124(2018.11.29) |
|
원고, 항소인 |
이○○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8-구단-8521 |
|
변 론 종 결 |
2018.11.08. |
|
판 결 선 고 |
2018.11.29. |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 선정자 이□□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5,809,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7쪽 밑에서 8줄의 “(을 제7호증)” 부분을 “(갑 제9호증, 을 제7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4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경험칙상 등기부 기재 및 전소유자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입증되지도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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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64124(201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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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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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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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8-구단-8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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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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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1.29. |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 선정자 이□□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5,809,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7쪽 밑에서 8줄의 “(을 제7호증)” 부분을 “(갑 제9호증, 을 제7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4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