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양자를 다시 입양한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여부

2011르695
판결 요약
남장 여성인 망 소외 2는 여성인 소외 1과 수십 년간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였고, 피고는 이미 소외 2의 양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소외 1이 피고를 다시 입양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일반양자의 경우 기존 양친자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다른 부부가 다시 입양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기존 양친의 배우자가 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복잡해지지 않으므로 기존 양친자관계를 파양으로 해소할 필요 없이 재입양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외 2와 소외 1이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었으므로, 소외 1의 입양은 사실상 배우자의 양자를 입양한 것과 같아 소외 2와 피고의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배우자 양자 입양 #일반양자 재입양 #양친자관계 유지 #사실혼 관계 입양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질의 응답
1. 이미 양자로 된 사람을 양부의 사실상 배우자가 다시 입양해도 기존 양친자관계가 유지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기존 양친자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부가 양자를 다시 입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기존 양친의 배우자가 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복잡해지지 않으므로 기존 양친자관계를 파양으로 해소하지 않고도 재입양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르69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은, 일반양자의 경우 다른 부부가 다시 입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도, 기존 양친의 배우자가 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양친자관계를 해소하지 않고도 입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배우자의 양자를 입양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배우자의 양자를 입양한 것과 같게 보나요?
답변
예, 이 사건에서는 남장 여성인 소외 2와 여성인 소외 1이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해 온 점을 들어, 소외 1이 이미 소외 2의 양자인 피고를 입양한 것은 사실상 배우자의 양자를 입양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기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르695 사건은, 소외 2와 소외 1이 1965년경부터 사망 시까지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소외 1이 피고를 입양한 것은 사실상 배우자의 양자를 입양한 것과 다름없다고 하며, 그로 인해 소외 2와 피고의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배우자의 양자를 입양할 때 반드시 먼저 파양 절차로 기존 양친자관계를 끊어야 하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다른 부부가 양자를 다시 입양하려면 기존 양친자관계를 파양으로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기존 양친의 배우자가 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양친자관계가 복잡해지지 않으므로 파양을 선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르695 사건은, 일반양자의 경우 다른 부부에 의한 재입양은 파양을 통해 기존 양친자관계를 해소한 후 입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기존 양친의 배우자가 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양친자관계를 해소하지 않고도 재입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기존 양친의 사실상 배우자가 양자를 재입양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기존 양친의 사실상 배우자가 양자를 입양한 것이 사실상 배우자의 양자를 입양한 것과 같고, 기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도 없다고 보아, 피고와 종전 양부 사이의 관계를 깨거나 부존재로 확인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르695 사건에서 법원은, 소외 1의 입양이 사실상 배우자의 양자를 입양한 것과 다름없고, 이로 인하여 소외 2와 피고의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5. 양자로 된 사람을 또 입양하면 친족관계가 왜 문제되며, 예외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법원은 일반양자의 경우 기존 양친자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부가 재입양하면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가 매우 복잡해져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존 양친의 배우자가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 예외적으로 기존 양친자관계를 유지한 채 재입양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르695 사건은, 일반양자의 재입양은 친족관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그러나 기존 양친의 배우자가 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없어 기존 양친자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재입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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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르69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7. 28. 선고 2011드단317 판결

【변론종결】

2011.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망 소외 2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과 같이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2면 제4 ~ 5행을 ⁠“가. 남장 여성인 망 소외 2는 1965년경부터 2010년 12월 사망할 때까지 여성인 소외 1과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다.”로 변경
 
2.  제3면 제21행의 ⁠“살아온 이상한 이상”을 ⁠“살아온 이상”으로 변경
 
3.  제4면 제3 ~ 6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편 입양에 의해서 종전의 친족관계가 소멸되지 않는 일반양자의 경우, 기존 양부모와의 양친자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부가 그 양자를 다시 입양하는 것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고, 따라서 파양에 의해서 기존의 양친자관계를 해소한 후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양친의 배우자가 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갑의 양자를 그 배우자 을이 입양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없으므로 이미 존재하는 양친자관계를 해소하지 않고도 그 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은 이미 소외 2의 양자로 되어 있는 피고를 입양한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와 소외 1이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었던 이상 소외 1이 피고를 입양한 것은 사실상 배우자의 양자를 입양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소외 2와 피고의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이재희 남혜영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2. 01. 19. 선고 2011르6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