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시행일 이후 신청된 증여세 물납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물납신청 14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부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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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0888 상속세물납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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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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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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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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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물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증여세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래 ‘증여세 결정 고지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는 부친 AAA(2013. 9.14. 사망)으로부터 토지 및 현금을 증여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7. 원고에게 증여세 1,601,418,740원을 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고지된 증여세 총 1,601,418,740원 중 1,369,581,780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아래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신청 내용대로 2015. 2. 28.부터 2019. 2. 28.까지 매년 273,916,350원을 납부하도록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0. 피고에게 연부연납 중인 증여세 총 547,832,700원(2018. 2.28.과 2019. 2. 28. 납부기한)에 대하여 00 00구 00동 산 29-21 임 496㎡(감정평가금액 : 481,120,000원), 00 00구 00동 산 29-22 임 496㎡(감정평가금액 : 481,120,000원)으로 물납신청(이하 ‘이 사건 물납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증여세는 물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2. 21. 물납불허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10.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와 부칙 제6조에 의하여 2016. 1. 1.이후 증여세는 물납 신청·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원고는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24.6%에 불과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물납요건(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거부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피고는 이 사건 물납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증여세의 물납이 가능해지는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물납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지 여부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는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취소를 구한다.
1) 이 사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중이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의하면 물납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바, 원고는 결정된 증여세에 관하여 먼저 연부연납허가를 받았고 이를 이행 중에 물납신청을 한 것으로서 원고의 납세의무성립 당시 가능한 물납에 대한 선택기대권 내지 기득권을 박탈하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6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헌법이 정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 원리, 과잉금지 원리에 비추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은 물납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를 해야 하고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1. 10. 이 사건 물납신청을 받고도 별다른 연장통지 없이 14일이 지나도록 허가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후문에 의하여 2018. 1. 24.물납허가가 의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14일이 경과한 2018. 2. 21.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증여세 물납에 관한 규정이 2015. 12.15. 개정되어 증여세는 물납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이 사건 물납신청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의하면 상속세 및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조, 제6조에 의하여 위 제73조는 2016. 1. 1. 이후 물납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물납신청 당시 증여세에 대하여는 물납 신청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납세의무성립 당시 가능한 물납에 대한 선택기대권 내지 기득권을 박탈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2,846,614,946원 중 부동산 가액은 701,597,550원으로서 증여 재산가액의 24.6%에 불과하여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에게 어떠한 물납 선택기대권이나 기득권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칙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어서 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인 2018. 1. 10. 신청된 이 사건 물납신청에 대하여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상속세법 제73조의 물납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2항은 상속세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물납하려는 경우 그 신청과 허가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상속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봄이 타당하고, 물납허가의 대상도 아닌 증여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물납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원고의 이 사건 증여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물납허가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8.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시행일 이후 신청된 증여세 물납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물납신청 14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부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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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0888 상속세물납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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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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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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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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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물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증여세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래 ‘증여세 결정 고지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는 부친 AAA(2013. 9.14. 사망)으로부터 토지 및 현금을 증여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7. 원고에게 증여세 1,601,418,740원을 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고지된 증여세 총 1,601,418,740원 중 1,369,581,780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아래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신청 내용대로 2015. 2. 28.부터 2019. 2. 28.까지 매년 273,916,350원을 납부하도록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0. 피고에게 연부연납 중인 증여세 총 547,832,700원(2018. 2.28.과 2019. 2. 28. 납부기한)에 대하여 00 00구 00동 산 29-21 임 496㎡(감정평가금액 : 481,120,000원), 00 00구 00동 산 29-22 임 496㎡(감정평가금액 : 481,120,000원)으로 물납신청(이하 ‘이 사건 물납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증여세는 물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2. 21. 물납불허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10.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와 부칙 제6조에 의하여 2016. 1. 1.이후 증여세는 물납 신청·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원고는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24.6%에 불과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물납요건(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거부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피고는 이 사건 물납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증여세의 물납이 가능해지는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물납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지 여부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는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취소를 구한다.
1) 이 사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중이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의하면 물납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바, 원고는 결정된 증여세에 관하여 먼저 연부연납허가를 받았고 이를 이행 중에 물납신청을 한 것으로서 원고의 납세의무성립 당시 가능한 물납에 대한 선택기대권 내지 기득권을 박탈하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6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헌법이 정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 원리, 과잉금지 원리에 비추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은 물납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를 해야 하고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1. 10. 이 사건 물납신청을 받고도 별다른 연장통지 없이 14일이 지나도록 허가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후문에 의하여 2018. 1. 24.물납허가가 의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14일이 경과한 2018. 2. 21.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증여세 물납에 관한 규정이 2015. 12.15. 개정되어 증여세는 물납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이 사건 물납신청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의하면 상속세 및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조, 제6조에 의하여 위 제73조는 2016. 1. 1. 이후 물납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물납신청 당시 증여세에 대하여는 물납 신청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납세의무성립 당시 가능한 물납에 대한 선택기대권 내지 기득권을 박탈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2,846,614,946원 중 부동산 가액은 701,597,550원으로서 증여 재산가액의 24.6%에 불과하여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에게 어떠한 물납 선택기대권이나 기득권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칙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어서 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인 2018. 1. 10. 신청된 이 사건 물납신청에 대하여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상속세법 제73조의 물납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2항은 상속세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물납하려는 경우 그 신청과 허가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상속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봄이 타당하고, 물납허가의 대상도 아닌 증여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물납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원고의 이 사건 증여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물납허가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8.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