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후 불복심판 청구기간 도과시 효력

대법원 2014두15115
판결 요약
공시송달로 과세통지가 된 경우, 송달 효력 발생일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시송달 #과세통지 #심판청구기간 #90일 #부적법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과세처분이 통지되었을 때 심판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115 판결은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부터 90일 경과 후 제기된 심판청구는 기간을 넘긴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의 효력을 기준으로 심판청구 기간이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심판청구 기간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115 판결은 심판청구의 기간 산정에서 공시송달 발생일이 기산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 후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했으므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115 판결은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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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공시송달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51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3누279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7. 선고 대법원 2014두151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