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시송달 후 불복심판 청구기간 도과시 효력

대법원 2014두15115
판결 요약
공시송달로 과세통지가 된 경우, 송달 효력 발생일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시송달 #과세통지 #심판청구기간 #90일 #부적법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과세처분이 통지되었을 때 심판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115 판결은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부터 90일 경과 후 제기된 심판청구는 기간을 넘긴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의 효력을 기준으로 심판청구 기간이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심판청구 기간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115 판결은 심판청구의 기간 산정에서 공시송달 발생일이 기산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 후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했으므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115 판결은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공시송달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51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3누279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7. 선고 대법원 2014두151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시송달 후 불복심판 청구기간 도과시 효력

대법원 2014두15115
판결 요약
공시송달로 과세통지가 된 경우, 송달 효력 발생일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시송달 #과세통지 #심판청구기간 #90일 #부적법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과세처분이 통지되었을 때 심판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115 판결은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부터 90일 경과 후 제기된 심판청구는 기간을 넘긴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의 효력을 기준으로 심판청구 기간이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심판청구 기간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115 판결은 심판청구의 기간 산정에서 공시송달 발생일이 기산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 후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했으므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115 판결은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공시송달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51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3누279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7. 선고 대법원 2014두151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