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압류로서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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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다201894 부동산압류등기말소 |
|
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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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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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나76116(2017.12.15.) |
|
판 결 선 고 |
2018.4.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압류로서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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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다201894 부동산압류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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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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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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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나76116(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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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4.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