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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압류등기로도 시효중단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18다201894
판결 요약
압류등기가 실질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해당 압류등기를 통해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면시효중단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무효 압류등기라도 시효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압류등기 #무효등기 #시효중단 #중복등기 #권리실현
질의 응답
1. 압류등기가 무효여도 시효중단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압류등기가 중복등기로 무효여도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1894 판결은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여서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압류로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으므로 시효중단 효력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2. 중복등기에 근거한 압류등기도 시효중단이 되나요?
답변
중복등기에 근거한 압류등기라 하더라도 권리 실현 의사가 드러나면 시효중단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1894 판결 요지는 후행 보존등기(중복등기)를 근거로 한 압류등기가 무효여도, 객관적으로 권리 실현 의사가 표출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압류등기가 무효이면 후속 절차도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압류등기 자체는 무효일 수 있으나, 시효중단 효과까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1894 사건에서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시효중단은 유지된다는 원심 판시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압류로서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01894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나76116(2017.12.15.)

판 결 선 고

2018.4.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다201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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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압류등기로도 시효중단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18다201894
판결 요약
압류등기가 실질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해당 압류등기를 통해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면시효중단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무효 압류등기라도 시효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압류등기 #무효등기 #시효중단 #중복등기 #권리실현
질의 응답
1. 압류등기가 무효여도 시효중단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압류등기가 중복등기로 무효여도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1894 판결은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여서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압류로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으므로 시효중단 효력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2. 중복등기에 근거한 압류등기도 시효중단이 되나요?
답변
중복등기에 근거한 압류등기라 하더라도 권리 실현 의사가 드러나면 시효중단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1894 판결 요지는 후행 보존등기(중복등기)를 근거로 한 압류등기가 무효여도, 객관적으로 권리 실현 의사가 표출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압류등기가 무효이면 후속 절차도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압류등기 자체는 무효일 수 있으나, 시효중단 효과까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1894 사건에서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시효중단은 유지된다는 원심 판시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압류로서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01894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나76116(2017.12.15.)

판 결 선 고

2018.4.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다201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