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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후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판시

대법원 2017두63672
판결 요약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이행 시, 금원을 지급받은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연 5%)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단, 민사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15%(20%-5%)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임을 확인함.
#계약해제 #지연손해금 #소득세 #이자소득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계약해제 후 반환금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금원 지급일~완제일까지 발생하는 법정이자(연 5%) 및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기타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672 판결은 계약해제 원상회복의무로 인한 해당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 확정판결 선고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답변
사실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20%-5%)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672 판결은 판결확정 후 발생하는 15%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임을 밝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해제 원상회복과 관련된 이자나 손해금에 대해 세무상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심판결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연 15%)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과세신고의무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 2017두63672)은 확정판결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금원을 지급받은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민사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15%(20%-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3672 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소

원고. 피상고인

정○○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7누57993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3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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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후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판시

대법원 2017두63672
판결 요약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이행 시, 금원을 지급받은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연 5%)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단, 민사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15%(20%-5%)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임을 확인함.
#계약해제 #지연손해금 #소득세 #이자소득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계약해제 후 반환금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금원 지급일~완제일까지 발생하는 법정이자(연 5%) 및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기타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672 판결은 계약해제 원상회복의무로 인한 해당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 확정판결 선고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답변
사실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20%-5%)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672 판결은 판결확정 후 발생하는 15%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임을 밝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해제 원상회복과 관련된 이자나 손해금에 대해 세무상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심판결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연 15%)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과세신고의무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 2017두63672)은 확정판결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금원을 지급받은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민사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15%(20%-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3672 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소

원고. 피상고인

정○○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7누57993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3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