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996사업연도에 계상한 재해손실은 회계오류로, 2011사업연도에 이를 수정하여 부외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고 남은 장부가액을 동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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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84510 (2018.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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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홀딩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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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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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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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발전소는 1998. 5.경 원고가 건설·준공하여 포천시에 기부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당시 가액은 2,874,739,998원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감가상각(강제상각)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발전소의 사용수익기간을 내용연수 40년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할 경우 2011년 당시의 미상각잔액은 1,964,405,665원이 되므로, 위 금액에서 당시 장부가액인 158,725,364원을 차감한 1,805,680,301원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려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포천시와의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발전소를 포천시 또는 대한민국에 기부채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발전소는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이므로 토지소유권과 별도로 그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가 준공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발전소 부지가 2008. 7.경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에 따른 수몰지구에 포함될 무렵까지 이 사건 발전소 부지(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산 ##-#)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포천시와의 소송과정에서 화해권고결정(서울고등법원 2010나******)을 통해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한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를 포천시에 기부채납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를 포천시에 기부채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제77조(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4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996사업연도에 계상한 재해손실은 회계오류로, 2011사업연도에 이를 수정하여 부외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고 남은 장부가액을 동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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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84510 (2018.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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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홀딩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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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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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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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발전소는 1998. 5.경 원고가 건설·준공하여 포천시에 기부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당시 가액은 2,874,739,998원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감가상각(강제상각)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발전소의 사용수익기간을 내용연수 40년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할 경우 2011년 당시의 미상각잔액은 1,964,405,665원이 되므로, 위 금액에서 당시 장부가액인 158,725,364원을 차감한 1,805,680,301원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려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포천시와의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발전소를 포천시 또는 대한민국에 기부채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발전소는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이므로 토지소유권과 별도로 그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가 준공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발전소 부지가 2008. 7.경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에 따른 수몰지구에 포함될 무렵까지 이 사건 발전소 부지(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산 ##-#)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포천시와의 소송과정에서 화해권고결정(서울고등법원 2010나******)을 통해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한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를 포천시에 기부채납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를 포천시에 기부채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제77조(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4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