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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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농작업의 1/2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520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KK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9.19 |
|
판 결 선 고 |
2017.10.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4,798,4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6행 ‘관상사’를 ‘관
상수’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특별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정작 제104조의3 제1항에서는 비사업용 토지를 정의
하면서 제95조 제2항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비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는 위와 같은 법 규정 상의 흠결로 인하
여 사문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위와 같이 흠결이 있는 상태임에도 최대 30%까지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다. 더구나 2015. 12. 15. 개정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는 비사업용 토지 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헌법 상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잔금을 수령한 시기는 2014. 9.부터 2014. 11.까지
이지만, 이는 도로 확보 등의 문제 때문에 잔금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 매도하여 2014. 4.경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하여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그 후 2014. 7. 1. 시행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사문화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
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
항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비자경농지가 포함됨이 분명하고, 거기에 어떠한 법 규정 상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를 수식하는 문구에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만이 표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구 소득
세법 제95조 제2항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적용 대상으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가 제
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에 충분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제95조 제2항을 따로 거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규정 형식 에 어떠한 흠결이 있다거나 제95조 제2항의 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과 제104조의3의 규정 형식 등에 어떠
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
외한 위 각 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30%에 이르는 양도차익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그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내용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2015. 12. 15. 개정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특별
공제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삭제하였는데, 위 개정규정은 그 시행 시기인 2016.
1. 1.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1) 그 전에 양도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위 개정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2) 따라서 위
개정규정을 들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던 기왕의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경
작기간 중에서 경작자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4. 2. 21. 신설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에 대하
여 과세되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
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바(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제98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
도대금을 2014. 9.부터 2014. 11.까지 사이에 모두 지급받음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14. 9.부터 2014. 11.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전에 시행된 구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대하
여 적용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도로 확보 등의 문제 때문에 잔금 지급시기가 늦어졌다 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아닌 그 전의 계약금 내
지 중도금 지급시기로 앞당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들인 직접 경작’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가능한데, 제1심판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교 교육행정직으로 근
무하면서 성남시, 고양시, 서울시, 용인시 등으로 7차례에 걸쳐 빈번하게 주민등록을
옮겨다녔던 원고가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원고 스스로 “**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농
사를 짓지 못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
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20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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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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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520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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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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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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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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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0.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4,798,4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6행 ‘관상사’를 ‘관
상수’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특별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정작 제104조의3 제1항에서는 비사업용 토지를 정의
하면서 제95조 제2항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비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는 위와 같은 법 규정 상의 흠결로 인하
여 사문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위와 같이 흠결이 있는 상태임에도 최대 30%까지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다. 더구나 2015. 12. 15. 개정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는 비사업용 토지 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헌법 상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잔금을 수령한 시기는 2014. 9.부터 2014. 11.까지
이지만, 이는 도로 확보 등의 문제 때문에 잔금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 매도하여 2014. 4.경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하여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그 후 2014. 7. 1. 시행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사문화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
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
항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비자경농지가 포함됨이 분명하고, 거기에 어떠한 법 규정 상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를 수식하는 문구에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만이 표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구 소득
세법 제95조 제2항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적용 대상으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가 제
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에 충분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제95조 제2항을 따로 거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규정 형식 에 어떠한 흠결이 있다거나 제95조 제2항의 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과 제104조의3의 규정 형식 등에 어떠
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
외한 위 각 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30%에 이르는 양도차익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그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내용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2015. 12. 15. 개정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특별
공제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삭제하였는데, 위 개정규정은 그 시행 시기인 2016.
1. 1.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1) 그 전에 양도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위 개정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2) 따라서 위
개정규정을 들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던 기왕의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경
작기간 중에서 경작자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4. 2. 21. 신설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에 대하
여 과세되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
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바(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제98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
도대금을 2014. 9.부터 2014. 11.까지 사이에 모두 지급받음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14. 9.부터 2014. 11.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전에 시행된 구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대하
여 적용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도로 확보 등의 문제 때문에 잔금 지급시기가 늦어졌다 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아닌 그 전의 계약금 내
지 중도금 지급시기로 앞당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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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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