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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통한 조세회피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52
판결 요약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위장 행위에 허위계약·허위대금지급·허위등기 등 적극적 조작이 동반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단순한 명의위장이나 이중담보 등의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부과를 회피·은닉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명의위장 #조세회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명의위장을 통한 조세회피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위장에 더해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허위 대금 지급, 허위 등기·등록, 허위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 적극적 조작 행위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52 판결은 단순 명의위장이 아니라 허위계약서·허위등기 등 적극적 조작이 있어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야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명의위장과 적극적 조작 행위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3. 단순히 근저당권 등 담보를 아들 명의로 설정하거나 이중담보를 제공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런 행위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담보 명의위장, 이중담보만으로는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위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에서 기존 사실인정 및 증거가 보강될 때 항소심에서 증거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가 변론 재개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면, 1심 사실인정 및 증거 판단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52 판결은 원고의 변론 재개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1심 사실인정 및 증거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8.25.

판 결 선 고

2018.09.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953,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신고 누락으로 경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근저당권자를 실제 채권자인 원고가 아니라 아들 이AA 명의로 하여 등기하였다거나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신청과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경매신청이라는 이중담보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원금과 이자를 이AA와 원고의 계좌로 따로 송금받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채택한 증거에 을제5, 6, 7호증의 기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사회통념상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과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에 변론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그 주장과 첨부 자료만으로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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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통한 조세회피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52
판결 요약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위장 행위에 허위계약·허위대금지급·허위등기 등 적극적 조작이 동반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단순한 명의위장이나 이중담보 등의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부과를 회피·은닉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명의위장 #조세회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명의위장을 통한 조세회피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위장에 더해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허위 대금 지급, 허위 등기·등록, 허위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 적극적 조작 행위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52 판결은 단순 명의위장이 아니라 허위계약서·허위등기 등 적극적 조작이 있어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야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명의위장과 적극적 조작 행위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3. 단순히 근저당권 등 담보를 아들 명의로 설정하거나 이중담보를 제공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런 행위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담보 명의위장, 이중담보만으로는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위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에서 기존 사실인정 및 증거가 보강될 때 항소심에서 증거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가 변론 재개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면, 1심 사실인정 및 증거 판단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52 판결은 원고의 변론 재개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1심 사실인정 및 증거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8.25.

판 결 선 고

2018.09.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953,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신고 누락으로 경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근저당권자를 실제 채권자인 원고가 아니라 아들 이AA 명의로 하여 등기하였다거나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신청과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경매신청이라는 이중담보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원금과 이자를 이AA와 원고의 계좌로 따로 송금받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채택한 증거에 을제5, 6, 7호증의 기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사회통념상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과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에 변론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그 주장과 첨부 자료만으로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